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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자체직원(무기계약직) 동물보건사 채용 2차 공고

2024. 9. 25.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자체직원(무기계약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고용형태: 자체직원(무기계약직)
  • 채용분야: 동물보건사
  • 채용인원: 2명
  • 근무형태: 주 40시간(정상근무시간:08시~17시,오후근무시간:12시~ 21시)
    ※ 월 5일 이상 오후근무 발생
  • 근무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 임용시기: 2024년 10월 예정
2. 지원자격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2024.10.14.기준)
  • 학력: 제한 없음
  • 필수사항: 동물보건사 면허증 소지자
3. 담당업무
  • 진료(검사, 입원실 관리, 진료보조, 수술보조, 환축관리, 약품관리, 진료장비관리 등) 보조 업무
  • 기타 병원장이 지정하는 업무(공통)
4. 응시원서 접수
  • 1)접수기간 : 2024. 9. 24.(화)~10.4.(금), 15:00
  • 2)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dcjun9140@snu.ac.kr)
    메일 제목: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동물보건사 무기계약직 지원자(홍길동) 으로 작성
    ○ 제출파일명 : 홍길동(채용분야)_이력서, 홍길동(채용분야)_자기소개서, 홍길동(채용분야)_정보동의서, 홍길동(채용분야)_면허증, 홍길동(채용분야)_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로 각각의 모든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3)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입사지원서 1부 붙임양식 활용
    자기소개서 1부 붙임양식 활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양식 활용
    학력증명서(학위별) 1부 해당자 제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추후(원본서류 제출)
    •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5. 채용방법
  • 1)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2)전형내용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지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동물보건사 면허증 소지자
    •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6.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채용서류 접수 2024. 9. 24.(화)~ 10. 4.(금), 15:00
서류 및 면접 전형 2024. 10. 7.(월)~ 10.11.(금) 일정변경가능
최종합격자 발표 2024.10월 중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홈페이지 등)

7. 임용사항 등 (임용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8. 고용조건
  • 1)근로 계약기간 : 2024.10.14.~ 정년
  • 2)보수수준 : 연간 보수총액 기준 27,000,000원 내외 (명절휴가비 포함)
9. 기타사항
  • 1)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2)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단,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 3)응시원서에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4)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 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5)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6)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8)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원무과: ☎ 02-880-7198

2024년 9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