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직원(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분야/인원/주요담당업무 등
- ○채용형태: 무기계약
- ○채용분야: 행정직
- ○인원: 1명
- ○담당업무:
- 대학행정업무
-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근무지: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 ※대학의 전보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 후 타 부서로 전보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성별: 제한없음
- ○우대사항
- -사무관련 전산자격증(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소지자
- -대학행정 경력자
- -어학(영어)능력 우수자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세부내용은 아래 ‘임용사항 등’ 참고
3. 임용사항 등
- ○계약형태: 의과대학 직원(무기계약직)
- ○수습기간: 3개월
-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정규 임용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근무시간
- -주 5일 전일제(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일 8시간)
- ○급여수준: 의과대학 내부 기준에 따름-연 3,200만원 내외(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연가보상비, 퇴직금 별도 - ○임용제외 사유
-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직원인사규정」제45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2)「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준용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준용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공공기관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5)제출된 서류에 기대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6)개인적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7)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9시~18시)가 불가능한 경우
- 8)수습기간 평가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9)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4.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결격사유조회 → 최종합격발표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서 및 자격·경력 등 서면 심사
- -면접전형: 직무능력, 발전가능성 등 대면 종합평가(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
- -결격사유조회: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등 진행(미동의시 임용불가)
- -최종합격: 최종합격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 확인시 임용불가
-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정,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내용 공고 및 접수 2024.9.19.(목).~10.3.(목) - 온라인(담당자 이메일) 접수만 가능(yirang.yoon@snu.ac.kr)
- 마감일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전형 2024.10.4.(금)~10.14.(월)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4.10.16.(수)~10.21.(월) - 일정 중 1일 선정하여 진행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면접전형 결과발표 2024.10.22.(화) 이전 -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결격사유조회 면접전형 결과발표 후부터 10.28.(월)까지 - 성범죄경력조회 및 기타 증빙서류 2024.10.28.(월) 15:00까지 제출 최종합격자 통보 2024.10.30.(수) 예정 임용 2024.11.1.(금) 예정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지원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PDF파일로 변환 및 1개 파일로 병합 후 담당자 E-mail로 제출
※ 담당자 이메일: yirang.yoon@snu.ac.kr - -메일 및 파일 제목은 「성명-(의과대학 직원 무기계약직) 채용지원서」로 기재
- -아래 제출서류를 PDF파일로 변환 및 1개 파일로 병합 후 담당자 E-mail로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여부,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여부 비고 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자사양식) 각 1부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 경력(퇴직)증명서 1부 해당자만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은 증빙 사본 필수 제출 기타 증빙자료 사본(자격증, 면허증, 어학성적증명서) 각 1부 해당자만 - -이력서 사진은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으로 부착
- -자기소개서는 A4, 맑은고딕 11pt, 2매 이내로 요약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사항 및 증빙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력사항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력(퇴직)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관, 직위,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 등은 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받지 못한 경력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공인영어(제2외국어 포함) 성적증명서는 공고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6.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해야 함
- ○응시지원서는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심사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 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 및 누락, 기재착오, 연락불가,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해당 시험 전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음
- ○서류 미비인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2024.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