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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4단계 대학원혁신사업단 자체직원 채용 공고

2024. 9. 12.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직위 : 자체직원(기간제) 〈사업단장 발령〉
  •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함
  • 4단계 BK21사업 직원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아님
3. 담당업무
  • 가.BK21 4단계 대학원혁신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 나.경력개발센터 BK21 4단계 대학원생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추진
  • 다.그 외 경력개발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BK21 4단계 대학원혁신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집중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 사업성과 : 성과중심 연구풍토 진작으로 SCI(E)급 논문 생산 증가, 연구비 중앙관리제 등 연구중심대학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20. 9. ~ 2027. 8.(7년)
4. 지원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고일 기준 본교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준용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근무기관: 4단계BK사업단(경력개발센터)
  • 채용분야: 자체직원(행정)
  • 지원자격: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공 무관)
  • 우대사항:
    • -BK21 사업 행정업무 경력자
    • -대학교 진로 및 취업 지원 유경험자
5. 급여 및 근무조건
  • 가.급여 : 월 230만원 이상 (주 40시간 기준,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급여수준은 경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나.신분 : 계약직(기간제)
  • 다.근무시간 : 주5일간(월~금), 9시~18시(8시간)
  • 라.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마.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경력개발센터(152-1동 위치)

6. 채용시기 : 2024년 10월 중 (협의가능)

7.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채용
  • 단계별 불합격은 별도 통보없으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 예정일 : 2024. 9. 30.(월) 14:00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8. 지원 서류 제출방법 및 기간
  • 가.접수기간 : 2024. 9. 11.(수) ~ 2024. 9. 23.(월)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나.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ysue.ch@snu.ac.kr)
  • 각종 서류는 스캔하여 반드시 “본인이름.PDF” 으로 저장 후 Zip 파일(PDF)로 제출
9. 제출서류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가.응시원서 1부 [붙임1] : 최근 6개월 내 사진포함
  • 나.자기소개서 1부 [붙임2] : 지원동기, 경험 및 경력 소개 위주로 작성
  • 다.졸업‧학위증명서 1부
  • 라.성적증명서 1부
  • 마.관련경력 및 자격 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바.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붙임3]
10. 기타 유의사항
  • 가.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수 있음.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본인의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나.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다.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예정자 선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임용 예정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라.채용 후에도 응모자격 등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이상이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마.모든 제출서류는 일괄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서류 미비의 경우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바.기관에서는 최종 합격자 임용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근무수준 변동 없음)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사.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아.문의처 : 이메일 및 유선 문의(☎ 02-880-5225, sysue.ch@snu.ac.kr)
    (업무관련 : 경력개발센터 행정실(02-880-2515, mrc@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