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개요
- ○채용 분야 및 인원: 일반행정 / 1명
- ○근무형태: 주 5일 전일제 근무 (근무시간: 9시~18시)
- ○고용형태: 자체직원 (무기계약)
- ○담당업무: 국제 관련 업무 (국제행사/국제홍보/국제행정 등) 기타 기관에서 지정하는 업무
- ○근 무 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국제협력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39동 202호)
- ○보 수: 연 3,150만원 내외(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연가보상비, 퇴직금 별도 - ○기타사항: 채용 후 수습기간 3개월
- ※「공과대학 취업규칙」에 의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인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서울대학교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영어로 업무를 능숙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기본 오피스 프로그램 수행 능력이 탁월한 자
- -국제 업무 경력자, 해외 수학 경험자, 학교 행정 업무 경력자, 제2외국어 가능자
3.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사양식) 각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퇴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 및 면허증,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퇴직)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 등은 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 받지 못한 경력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경력(퇴직)증명서 등 경력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 공인영어(제2외국어 포함)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 등은 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 받지 못한 경력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경력(퇴직)증명서 등 경력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 공인영어(제2외국어 포함)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4. 접수기간 및 지원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4. 9. 19.(목)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방법 : E-mail 접수(saraok@snu.ac.kr)
※ PDF파일로 전환하여 병합 후 1개 파일로 제출 - ○문의
- 업무 관련: engia@snu.ac.kr, 02-880-8079
- 채용 절차 관련: saraok@snu.ac.kr, 02-880-7039
5. 일정 안내
내용 | 일자 | 비고 |
---|---|---|
지원서 접수 | 2024. 9. 19.(목) | - 온라인(이메일) 접수만 가능 |
인적성 검사 | 2024. 9. 22.(일) | - 지원자 대상 온라인 인적성검사 실시 ※ (2024. 9. 20.(금) 10:00) 인적성검사 별도 안내 |
1차(서류심사) | 2024. 9. 23.(월) | -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9. 25.(수) | - 응시자가 등록한 이메일 또는 휴대폰 별도 통보 |
2차(면접심사) | 2024. 9. 27.(금) | -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채용 예정자 발표 | 2024. 9. 27.(금) | - 개별통보 |
채용 일자 | 2024. 10. 1.(화) | - 국제협력실 근무 시작 |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전형별 대상자에게 개별 공지
6. 기타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제출서류 미비,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면접심사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임용제한 사유
1)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2)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기타 합격취소 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 채용신체검사서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 기타 최종 합격자로 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이후 상기 합격취소 사유가 판명(발견)된 경우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