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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청소 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4. 9. 4.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청소 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구분: 대체인력
  • 채용분야: 청소
  • 채용인원: 1명
  • 근무형태: 주 40시간(근무시간 : 06시30분~15시30분)
  • 근무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임용기간: 2024.10.1.(예정) ~ 2025.2.28.
2.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1)만 60세 이상(임용일 기준, 고령자고용법 제16조 관련 고령자 채용)
  • 2)채용 즉시 근무 가능자
  • 3)채용예정분야 경력자,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 4)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아래참조)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 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3. 담당업무 : 건물 및 외곽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등

4 응시원서 접수
  • 1)접수기간 : 2024. 9. 4.(수) ~ 9. 10.(화) 17:00
  • 2)접수방법 : 이메일(conggy79@snu.ac.kr)만 접수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마감일 : 17:00 이후 수신된 원서는 폐기
  • 3)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식)
    • 응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식)은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취업보호(지원) 증명서(원본): 해당자는 면접시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 해당자는 면접시 제출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발급」)등 자료 제출
5. 채용방법
  • 1)채용절차 : 서류제출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2)전형내용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우대조건 : 채용예정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6.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비고
공고기간 2024. 9. 4.(수) ~ 9. 10.(화)
서류접수 2024. 9. 4.(수) ~ 9. 10.(화) 이메일만 접수: 9.10.(화) 17:00까지
서류심사 2024. 9. 11.(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4. 9. 12.(목)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심사 2024. 9. 20.(금) 취업보호(지원) 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해당자만)
결격사유조회 2024. 9. 23.(월)~ 9. 24.(화)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기한 내 제출. 사전에 준비 바람
최종합격자 발표 2024. 9. 25.(수) 합격자 개별통보
임용(예정)일 2024. 10. 1.(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됨

7. 임용사항 등
  • 1)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8. 고용조건
  • 1)계약기간
    • -청소 : 임용일(2024년 10월 1일 예정) ~ 2025년 2월 28일까지
  • 2)근무일
    • -청소 : 임용일 ~ 2025년 2월 28일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 3)고용임금
    • -청소 : 근무일×일급 101,660원(시급 9,860원, 중식대 7,000원, 주휴수당 포함)
      ※ 세전,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9. 기타사항
  • 1)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2)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준하여 처리하겠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3)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4)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5)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6)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행정실: ☎ 02-880-6905

2024. 9. 4.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