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청소 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구분: 대체인력
- ○채용분야: 청소
- ○채용인원: 1명
- ○근무형태: 주 40시간(근무시간 : 06시30분~15시30분)
- ○근무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임용기간: 2024.10.1.(예정) ~ 2025.2.28.
2.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1)만 60세 이상(임용일 기준, 고령자고용법 제16조 관련 고령자 채용)
- 2)채용 즉시 근무 가능자
- 3)채용예정분야 경력자,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 4)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아래참조)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 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3. 담당업무 : 건물 및 외곽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등
4 응시원서 접수
- 1)접수기간 : 2024. 9. 4.(수) ~ 9. 10.(화) 17:00
- 2)접수방법 : 이메일(conggy79@snu.ac.kr)만 접수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마감일 : 17:00 이후 수신된 원서는 폐기 - 3)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식)
- ※응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식)은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취업보호(지원) 증명서(원본): 해당자는 면접시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 해당자는 면접시 제출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발급」)등 자료 제출
5. 채용방법
- 1)채용절차 : 서류제출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2)전형내용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우대조건 : 채용예정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6.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공고기간 | 2024. 9. 4.(수) ~ 9. 10.(화) | |
서류접수 | 2024. 9. 4.(수) ~ 9. 10.(화) | 이메일만 접수: 9.10.(화) 17:00까지 |
서류심사 | 2024. 9. 11.(수)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9. 12.(목)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24. 9. 20.(금) | 취업보호(지원) 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해당자만) |
결격사유조회 | 2024. 9. 23.(월)~ 9. 24.(화) |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기한 내 제출. 사전에 준비 바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9. 25.(수) | 합격자 개별통보 |
임용(예정)일 | 2024. 10. 1.(화)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됨
7. 임용사항 등
- 1)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용조건
- 1)계약기간
- -청소 : 임용일(2024년 10월 1일 예정) ~ 2025년 2월 28일까지
- 2)근무일
- -청소 : 임용일 ~ 2025년 2월 28일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 3)고용임금
- -청소 : 근무일×일급 101,660원(시급 9,860원, 중식대 7,000원, 주휴수당 포함)
※ 세전,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청소 : 근무일×일급 101,660원(시급 9,860원, 중식대 7,000원, 주휴수당 포함)
9. 기타사항
- 1)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2)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준하여 처리하겠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3)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4)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5)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6)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행정실: ☎ 02-880-6905
2024. 9. 4.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