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서 자체직원(기간제 계약)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Ⅰ.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분야: 유리온실 관리(기간제)
- ○인원: 1명
- ○담당업무:
- 온실 제어프로그램 및 시설물 관리
- 식물생장실, 조직배양실, LMO시설 관리
- 재배포장 관리(실험포장 및 사과원) - ○근무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Ⅱ. 필수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임용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최종 선발 중 임용 제외 사항 참조)
- ○우대사항
- 조경 분야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조경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경력확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근무기관/직위/부서명/담당업무(업무명시)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Ⅲ. 임용사항
- ○계약기간: 2024. 10. 1. ~ 2025.5.31.까지(8개월)
- ○근무시간: 주 5일(09:00~18:00)
※ 근무시간은 계절 및 근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임용예정일: 2024년 10월 1일
- ○급여: 4대보험(개인부담금) 포함 220만원 내외
Ⅳ. 전형일정 및 절차
- ○전형일정
전형일정 :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 공고 2024.8.21.(수)-2024.9.2.(월) - 서울대 본교 홈페이지,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등 서류접수 2024.8.21.(수)-2024.9.2.(월) -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접수(김병진), aivason2@snu.ac.kr
- 2024.9.3.(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전형 2024.9.3.(화)-2024.9.4.(수) - 면접대상 발표예정일 : 2024.9.6.(금)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면접전형 예정일 2024.9.11.(수) - 면접위원 일정에 따른 변경 가능 합격자 발표예정일 2024.9.12.(목)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채용확정
- 서류전형: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내부 평가 기준 미달 시 서류탈락 가능)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개인별 인터뷰 실시)
Ⅴ.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만 한함) 【붙임 4】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한함) - ※제출서류는 본인의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 ※제출 파일명은 "본인이름_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유리온실)”으로 저장하여 압축 파일로 제출 요망
- □필수 제출서류
- ○자격증, 주요 경력사항 작성 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시 불인정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업무명시)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Ⅵ. 기타 유의사항
-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또는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가능
- -임용 제외사항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임용 제외사항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김병진 (033-339-5637)
2024. 8.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