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행정직원(휴직자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채용분야
- -일반행정(1명): 일반행정 및 그 외 학장이 지정하는 행정업무 보조
※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님
2. 필수 지원자격
- 가.만 18세 이상인 자
- 나.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체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하단 별도 안내)
3. 우대사항
- 가.채용 분야 관련 전공(경영학, 행정학 등) 학사학위 보유자
- 나.대학 행정 업무 6개월 이상 유경험자
4. 급여 및 근무조건
- 가.근무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무행정실
- 나.보수: 연3,000만원 이내(4대보험 포함)
* 연가보상비·퇴직금 별도 - 다.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라.근무시간: 전일제(주5일, 주40시간)
- 마.채용예정일: 2024. 9. 1.
5. 전형 안내
- 가.서류접수: 공고일부터 2024. 08. 25.(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araok@snu.ac.kr)
※ 관련 서류 스캔 후 첨부파일(PDF) 1개로 병합하여 제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araok@snu.ac.kr)
- 나.1차 심사: 서류전형
- 다.2차 심사: 면접전형
- 라.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 가.이력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2)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 3) 각 1부
- 사진 첨부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나.최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다.자격사항 증빙자료(해당자) 각 1부
- 라.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7. 기타사항
- 가.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나.임용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1)「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사람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다.문의사항: 공과대학 서무행정실(☎02-880-7039)
2024. 8. 1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