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내용
- ○직명: 연구지원인력
- ○인원: 1명
- ○담당업무:
- -국가연구과제 행정지원업무
- -기타 연구책임자가 지시하는 업무
- ○근무장소: 220동 2층, 942동 2층
2. 지원자격
-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우대사항
- -컴퓨터활용능력 등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대학 연구행정업무 경력자 우대 (국가개발연구사업 관리 및 연구비관리 프로그램 사용)
- -즉시 근무 가능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연구지원인력)
- -국가연구과제기간(과제명 :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리더연구, 과제수행기간: 2024.08.01.~2033.04.30) 내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며, 과제 수행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은 자동 만료됨.
-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근무 조건: 주5일(월~금) 09:00~18:00 /전일제, 주당 40시간 근무
- ○보수액: 연 3,360 만원 내외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 전형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 ※단계별 불합격자에 대한 별도 통보 없으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8.12.(월) ~ 2024. 8. 1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yoogeun@snu.ac.kr)만 가능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6. 제출서류 (각종 서류는 첨부화일(PDF) 1개로 제출)
- ○응시원서(이력서, 최근 6개월 내 사진 포함) 1부
- ○자기소개서(지원동기, 전공 및 경력소개 위주로 작성) 1부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일 경우 학부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첨부) 각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7.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원서접수 | 2024. 8. 12.(월) ~ 2024. 8. 16.(금) | 서울대 홈페이지 등 |
서류심사 결과 공고 | 2024. 8. 21.(수)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심사 결과 공고 | 2024. 8. 28.(월) | 합격자 개별통보 |
신규임용 | 2024. 9. 중 |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 기타사항
-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이메일, 홈페이지 원수접수 시 사본이므로 반환의무 없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3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24년 8월 12일
서울대학교 AI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