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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장애인 근로자 2차 채용 공고

2024. 8. 9.

서울대학교 장애인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직무 및 채용인원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예정인원: 1명
  • 구분: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 근무기관 및 수행업무: 교무처 학사과 (국내·외 학력조회, 유학 서류 작성, 학적부 변경원 처리 등)
2. 지원자격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2006. 9. 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3. 채용상세
  • 근무지: 서울대학교 교무처 학사과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시간: 주 5일 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급여조건: 연 약 3000만원 내외(세전)
4. 지원절차
  • 접수기간: 2024. 8. 9.(금) ~ 2024. 8. 20.(화)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파일 참조
  • 채용절차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접수방법: E-mail 제출 (담당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이주현 대리)
    - 제출처: teethlee@kead.or.kr
  • 서류제출 주의사항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응시원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 및 기재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취소)
    •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공고 마감일(2024. 8. 20.)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5. 채용일정
채용일정 : 내용, 예정 일정을 제공하는 표
내용 예정 일정
채용공고/원서접수 2024. 8. 9.(금) ~ 2024. 8. 20.(화)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 발표 2024. 8. 23.(금)
면접시험 2024. 8. 28.(수)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8. 30.(금)
지원고용 훈련 및 신규 임용 등 2024. 9월 중 예정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서울대학교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채용절차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제외 사유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임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사직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시 차순위자 임용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02-880-5104) 및 장애인고용공단(02-6004-1035) 문의 바람

2024. 8. 9.
서울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