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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전문위원 채용 공고

2024. 8. 6.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는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진로계획, 진로결정 및 취업준비 등 학생들의 종합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학생에서 사회구성원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우수 인재개발에 대한 열정이 높고,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인원
  • 채용 분야 및 직급: 기획·행정(전문위원)
  • 담당업무:
    -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실무 총괄
    - 취업지원, 진로지도 교육기획 및 행정
  • 채용인원: 1명
2. 근무 조건
  • 가.계약기간 : 1년(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평가에 따라 최대 1년 재계약)
  • 나.연봉수준 : 연봉 3,600만원 내외(세전,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
  • 다.복리후생: 4대 보험,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성과급 별도
  • 라.근무조건: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
  • 마.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경력개발센터
  • 바.임용예정일: 2024년 9월 1일자(협의)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준용하여 결격사유 없는 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전공무관)
  • 우대사항
    • -관련분야(교육학, 직업상담학, 산업인력개발학 등) 석·박사학위소지자
    •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 유경험자
    • -대학 및 공공기관 연구/행정관련 경력 보유자로서, 조직통솔 유경험자
    • -기업체 인사팀 근무경력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전형방법
  • 가.1 단계 : 서류 전형(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내외)
  • 나.2 단계 : 면접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면접 예정일 : 2024. 8. 27.(화) 14:00
  • 다.최종합격자 선발 (개별 통지함)
  • 전형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5. 원서 접수 기간
  • 가.공고 및 접수기간 : 2024년 8월 6일(화) ~ 2024년 8월 15일(목) 18:00
  • 나.접수방법 : E-mail 접수 (mrc@snu.ac.kr, 문의: 880-2515)
    ※ 파일명은 반드시, "본인이름_전문위원지원” 제출
    예) 홍길동_전문위원지원
6. 제출서류(1단계: 서류전형 응시자 제출서류)
  • 1)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정양식)
  • 2)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각 1부
    ※ 외국 학위 소지자는 학술진흥재단 신고필증 첨부
  • 3)성적증명서 각 1부
  • 4)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5)외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1부
    (해당자,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만 인정가능)
  • 6)관련 자격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7)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지정양식)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첨부파일(PDF)로 결합하여 제출
    ※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나.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 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다.최종 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라.이력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 마.기관에서는 최종 합격자 임용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근무수준 변동 없음),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바.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아.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력개발센터 행정실로 문의 (☎ 880-2515)

2024년 8월 6일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