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안내

서울대 소식 / 공지사항

채용공지

공지사항 /

채용공지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시설관리직 채용 공고

2024. 7. 24.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시설관리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구분: 시설관리직(무기계약)
  • 채용분야: 청소
  • 채용인원: 1명
  • 근무형태: 주 40시간(근무시간 : 07시~16시)
  • 근무지: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 임용시기: 2024. 9. 1.자(예정)
2. 지원자격
  • 응시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2024.9.1.기준)
  • 학력 : 제한 없음
  • 성별: 남
    ※ 남학생 전용 기숙사 근무 예정(남녀고용법 제2조제1호가목 적용 대상)
  • 필수조건: : 체력평가(붙임참조)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 등급 중 1~3급까지 자격인정, “참가증” 불인정
  • 우대조건 : 고령자(55세 이상), 취업보호대상자(국가 유공자 등), 채용예정분야 경력자
3. 담당업무
  • 건물 및 외곽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제설 작업, 제초 및 낙엽제거 등
4 응시원서 접수
  • 1)접수기간 : 2024. 7. 23.(화) ~ 8. 2.(금) 17: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2)접수방법 : 이메일(kshsh@snu.ac.kr) 또는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간 : 13:30 ~ 17:00, 마감일 17:00 이후 수신된 원서는 폐기
  • 3)접수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행정실 1(900동 B117호)
  • 4)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체력측정결과지 1부 ‘국민체력100’3등급 이상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인정범위 참조(원본서류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체력측정결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국민체력 100(http://nfa.kspo.or.kr)에서 인증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유효기간 : 2023.8.3.~2024.8.2.)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일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발급」)등 자료 제출
5. 채용방법
  • 1)채용절차 : 서류제출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2)전형내용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우대조건 : 고령자(55세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6.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비고
공 고 2024. 7. 23.(화) 공고: 서울대, 생활관 홈페이지 및 외부 채용사이트(사람인 등)
원서접수 2024. 7. 23.(화) ~ 8. 2.(금) 17:00 이메일, 관악학생생활관 행정실
서류심사 2024. 8월 중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4. 8월 중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심사 2024. 8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 2024. 8월 중 합격자 개별통보
신규임용 2024. 8월 중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7. 임용사항 등
  • 1)채용 후 수습기간 : 3개월(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수습기간 중 업무 적합성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 2)임용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8. 고용조건
  • 1)계약기간 : 임용일(2024. 9. 1. 예정) ~ 정년까지(만 60세)
  • 2)고용임금 : 연봉 연봉 32,000천원 내외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임금협약에 따름
9. 기타사항
  • 1)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2)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준하여 처리하겠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3)응시원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4)체력 측정 결과(체력 인증)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2022.8.15.~2023.8.14.) 이내 유효합니다.
  • 5)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6)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7)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8)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9)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행정실: ☎ 02-881-9028

2024. 7. 23.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