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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캠퍼스본부 직원(대체인력) 채용계획 공고

2024. 7. 24.

1. 채용내용
  • 직명: 자체직원(기간제)
  • 인원: 1명
  • 담당업무:
    - 시흥캠퍼스 주택 등 재산관리 관련 업무
    - 기타 시흥캠퍼스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 근무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 지원자격
  • 가.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나.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다.우대사항
    • 1)대학행정 업무 유경험자(공간, 재산관리 경력 추가우대)
    • 2)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관련 자격증 소지자)
    • 3)영어 능력 우수자[공인영어점수(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소지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가.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 1)임용예정일은 2024. 8. 중~ 2024. 9. 초이며, 채용 세부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계약기간은 휴직기간 연장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연장)될 수 있음
    • 3)휴직결원 대체인력으로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함
  • 나.근무조건: 전일제[주 5일(월~금), 주당 40시간, 근무시간 09:00~18:00]
  • 다.보수액: 월 210만원 내외(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명절휴가비(설, 추석 각 50만원) 별도 지급
  • 라.기타: 시흥캠퍼스 주택 입주지원 가능[대기인원에 따라 일정기간(~수개월) 후 순차입주]
4. 전형방법
  • 가.서류심사(1차 전형)
    • 1)평가요소: 업무적합성(근무경력, 자격사항, 어학능력),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합격자 선발: 심사위원 평점 합계가 높은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면접 일정, 장소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나.면접심사(2차 전형)
    • 1)평가요소: 담당업무 관련 지식 및 수행능력,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조직발전 기여 가능성 등 종합평가
    • 2)합격자 선발
      • 가)심사위원 평점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인 경우 위원 간 합의로 결정
      • 나)합격자가 임용포기 등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차점자순으로 선발 가능
5. 응시원서 접수
  • 가.접수기간: 2024. 7. 24.(수)~ 2024. 7. 29.(월) 18:00까지
  • 나.접수방법: 이메일 접수(plan217@snu.ac.kr)
    • 1)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고, 파일명을 ‘대체인력(성명)’으로 설정
    • 2)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6. 제출서류
  • 가.이력서(붙임1 서식) 1부
  • 나.자기소개서(자유양식, 2쪽 이내) 1부
  • 다.최종학력증명서 1부
  • 라.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 마.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각 1부
  • 바.자격증/면허증 및 어학성적표(해당자) 각 1부
  • 사.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붙임2 서식) 1부
  • 어학성적표는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 전 위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공정채용 확인서 각 1부 추가 제출
7.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접수 2024. 7. 24.(수) ~ 7. 29.(월) 서울대/시흥캠퍼스 대표홈페이지 등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4. 8. 2.(금) 합격자 개별 통지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2024. 8. 14.(수) 합격자 개별 통지
신규임용 2024. 8. 중 ~ 9. 초
9. 기타사항
  • 가.제출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나.최종 불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다.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라.임용제외 대상자
    •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2)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 3)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4)개인적인 사유로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합격통보 후 임용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마.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바.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캠퍼스본부 종합행정실(☎ 031-5176-2223)로 문의

2024년 7월 24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