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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비전임(연구)교원 채용 공고

2024.07.02.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 채용구분: 연구교원(전일제)
  • 모집분야: 법학 및 인권 관련 학문
  • 담당업무:
    -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연구 및 교육· 기획·운영·평가 등
    -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채용인원: 1명
2. 지원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법학 또는 인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나.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
  • 다.서울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서울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제19조 참조)
3. 임용(계약)기간 및 보수
  • 가.임용(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단, 통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임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을 초과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 나.보수 : 보수 액수는 임용 후보자의 경력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4. 심사사항
  • 가.심사 방법
    -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두 단계로 실시
  • 나.심사 사항
    • (1)서류심사 (50점)
      (가) 채용분야에 대한 적합성 (10점)
      (나) 경력, 총괄업적, 연구실적 등 (30점)
      (다) 자기소개서 및 활동(연구)계획서 (10점)
    • (2)면접심사 (50점) ※ 대상자 : 1단계 심사에서 선발된 자(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가) 직무수행에 대한 자세, 적합성 및 역량 (25점)
      (나) 교원으로서의 자질 등 임용 적합성 (15점)
      (다) 인품 (10점)
5. 제출서류
  • 가.제출서류
    • (1)공개채용(연구교원) 지원서 (붙임서식) 1부
    • (2)총괄업적목록 (붙임서식) 1부
    • (3)심사대상 연구실적물 (붙임서식) 각 1부
      [연구실적물의 범위]
      ① 저서(출판된 것에 한함)
      ② 번역물(출판된 것에 한함)
      ③ 정기학술간행물(학회지 등) 및 논문집 게재논문
      ④ 편저서, 석사학위 논문 및 박사학위 논문
      [연구실적물의 인정 점수]
      단독연구 100점
      ② 2인 공동연구 70점
      ③ 3인 공동연구 50점
      ④ 4인 이상 공동연구 30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70점)
    • (4)활동(연구) 계획서 (붙임서식) 1부
    • (5)자기소개서 (자유서식) 1부
    • (6)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붙임서식) 1부
    • (7)학사, 석사, 박사 졸업․학위증명서(학위취득예정서 포함) 각 1부
      ※ 최종합격자는 원본을 추후 제출하여야 함
    • (8)경력증명서 (정확한 근무기간 명시) 1부
6. 접수기간 및 지원 방법
  • 가.접수기간 : 2024. 7. 1.(월) ~ 7. 10.(수, 18:00까지)
  • 나.지원 방법: 서울대 비전임교원 채용사이트(지원자용)에서 온라인 지원 및 제출서류 업로드(https://facultyrecruitment.snu.ac.kr)
    담당자 연락처: ☎ 02-880-2939, E-mail: humanrights@snu.ac.kr
7. 채용 일정
  • 가.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024. 7. 1.(월) ~ 2024. 7. 10.(수, 18:00까지)
  • 나.서류심사 결과 통보 : 2024. 7. 15.(월) 예정 (개별 통보)
  • 다.면접심사 실시 : 2024. 7. 중순 예정 (개별 통보)
  • 라.임용예정자 결정 및 통보 :2024. 7. 말 예정 (개별 통보)
  • 마.임용 : 2024. 9. 1.자
  • 채용 일정은 인권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유의 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함
  • 나.합격자에 한해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다.채용지원서의 착오기재 또는 누락이나 임용자격 미달자의 응시, 연락불가, 시험 단계별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임
  • 라.채용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024. 7. 1.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