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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 비전임교원 신규채용 공고

2024.07.02.

1. 채용분야
  • 구분: 연구교원(연구교수·연구부교수·연구조교수)
  • 소속기관: 학습과학연구소
  • 채용분야: 학습과학
  • 채용인원: 1명
  • 지원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
    •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정」 제19조에 따른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 임용일자: 2024.09.02.
2. 지원자격
  • 가.박사학위 소지자
  • 나.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
  • 다.「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9조에 따른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제19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12.7.]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8.1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18.12.7.]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신설 2018.12.7.]
3. 담당업무
  • 가.학습과학 연구과제 수행
  • 나.학술행사 기획 및 운영
  • 다.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업무
4. 임용기간 및 급여
  • 가.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2개월 (심의 후 연장 가능)
  • 나.급여: 연 5천만원 (경력에 따라 조정 가능)
  • 다.근무형태: 주 1일 재택근무 가능
5. 심사사항
  • 가.서류심사(60점)
    1) 채용분야에 대한 적합성 (15점)
    2) 총괄연구업적목록/연구실적물 (15점)
    3) 채용분야 관련 업무실적 (15점)
    4) 자기소개서와 연구계획서 (15점)
  • 나.면접심사(40점)
    1) 채용분야 이해도 (20점) 2) 임용 적합성 (20점)
6. 제출서류
  • 1)공개채용지원서(붙임서식) 1부
  • 2)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 3)경력증명서(정확한 근무기간, 직위 명시) 1부
  • 4)자기소개서(자유양식) 1부
  • 5)연구계획서(자유양식) 1부
  • 6)총괄연구실적 목록(붙임서식) 1부
  • 7)연구실적물 증빙자료(논문제목 및 저자명 기재된 첫 페이지) 1부
  • 8)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서식) 1부
    ※ 연구실적물 범위, 인정 및 인정환산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준용
* 지원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의 200점 이상 400점 이하의 연구실적 제출
※ 연구실적물의 범위
② 번역물(출판된 것에 한함)
③ 정기학술간행물(학회지 등) 및 논문집 게재논문
④ 편저서, 석사학위 논문 및 박사학위 논문(해당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연구실적물의 인정 점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3인이상의 공동연구라도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경우에는 70점으로 한다.
① 단독연구 100점
② 2인공동연구 70점
③ 3인 공동연구 50점
④ 4인이상 공동연구 30점
7. 제출서류 접수기간 및 지원방법
  • 가.접수기간: 2024.07.03.(수)~07.31.(수) 18:00 (한국시간)
    • (※관련 서류를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하여야 함. 우편, 팩스, 방문,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한 지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 나.지원방법: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 채용 담당자에게 이메일(bluem0113@snu.ac.kr) 제출
  • 다.제출서류 관련 참고사항
    • (1)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함. 단, 최종 합격자는 임용 추천 서류 제출마감일 전에 원본을 제출함.
    • (2)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별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학력사항 중 석사·박사 학위 논문명과 지도교수를 필수 명기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3)총괄연구실적물은 출판된 것에 한하며, 저서, 논문(정기학술간행물 및 논문집 게재 논문 등), 기타(특허, 번역물, 편저서 등)의 목록을 지정된 서식에 작성함.
  • 라.제출서류 관련 기타사항
    • (1)지원서 및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임용자격 미달자의 응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2)임용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에라도 응모자격이나 연구실적 등에 하자가 드러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3)제출서류 중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번역문을 제출함.
8. 기타 유의사항
  • 가.연구교원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교내·외의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임.
  • 나.「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다.서류심사 통과자는 면접 시 면접심사를 하여야 하며,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임.
  • 라.심사과정에서 제출한 학력 및 경력증명서의 원본 대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후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마.임용후보자로 결정 또는 임용 이후에라도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결정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바.기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bluem0113@snu.ac.kr) 및 홈페이지(https://ls.snu.ac.kr/sub_customer/notice.php) 참조

2024. 6. 28.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