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할 시설관리직(청소․경비 직무)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명) | 담당직무 |
---|---|---|---|
시설 관리직 |
청소 | 9 | 건물 및 외곽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제설 작업, 낙엽제거 등 |
경비 | 7 | 건물 내외 정기 및 수시 순찰 출입자 단속 및 질서 유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 | |
계 | 16 |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자 (기준일: 2024.9.1.)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정: 2024. 7. 4.(목) 접수일 13:30~17:00
- ○접수방법: 본인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방문접수 장소: 서울대학교 행정관(60동) 5층 1회의실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응 시 원 서 1부 ○ 이 력 서 1부 ○ 자 기 소 개 서 1부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체력측정결과지 1부 ○ ‘국민체력 100’ 3등급 이상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인정범위 참조 -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체력측정결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국민체력100(http://nfa.kspo.or.kr)에서 인증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을 받아야함(유효기간: 2023. 7. 5. ~ 2024. 7. 4.)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제출 서류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직무를 명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4. 채용방법
- ○1차 심사(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2차 심사(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직무관련 상식․성실성 등 심사 - ○가산점 대상: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사람)는 법률에서 정한 가산점(각 전형별 만점의10% 또는 5%) 부여
5. 채용일정
- ○원서접수일: 2024. 7. 4.(목)
- ○1차 합격자 발표: 2024. 7. 12.(금)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
- ○2차 면접전형 일정, 장소, 2차 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는 2024. 9. 1.(금)부터 임용 예정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서울대학교 홈페이지)
6. 임용 사항 등
- ○계약조건
계약조건 : 채용분야, 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 근무지를 제공하는 표 채용분야 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 근무지 청소(원) 주40시간, (1일 8시간)
(06 : 30 ∼ 15 : 30)· 11 : 00 ∼ 12 : 00 2024. 9. 1. ∼ 정년(만60세) ·관악(관악구)
·연건(종로구)
·수원(권선구)경비(원) 24시간 교대근무(06:30~익일06:30)
※ 감시적 근로자 적용· 11 : 00 ∼ 12 : 00
· 17 : 00 ∼ 18 : 00
· 23 : 00 ∼ 05 : 00- ※소속기관 사정 등에 따라 근무(휴게)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정년이후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 별도의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촉탁 근무 가능
- ○고용임금
고용임금 : 구분, 연봉(천원),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연봉(천원) 비고 청소 32,000 내외 시설관리직 임금협약 기준적용 경비 39,000 내외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제6조에 따라 채용 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 ○임용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반환가능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체력 측정 결과(체력 인증)는 2024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2023. 7. 5. ~ 2024. 7. 4.) 이내 유효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캠퍼스관리과 : [☎ 02-880-5116]
2024. 6. 24.
서울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