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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우편수발실 기간제 자체직원 채용 공고

2024. 6. 19.

서울대학교 총무과에서 우편수발실 근무 기간제 자체직원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우편수발
  • 선발인원: 1명
  • 주요담당업무:
    • -학내 우편 수발 지원
    • -서울대학교 우편 분류
    • -타 캠퍼스 사송
    • -그 밖의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 비고: 서울대학교 우편수발실(60동 1층)
2. 응시자격
  • 연령: 만 60세 이상인 자 (기준일: 2024. 7. 8.)
  • 학력: 무관
  • 우편수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1종 운전 면허증 보유자(주 2회 연건캠퍼스로 사송 가능한 자)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정: 2024. 6. 21.(금) ~ 2024. 6. 24.(월) 17시까지(주말 제외)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서울대학교 총무과(60동 행정관 3층)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경력인정범위 참조(원본서류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공고사이트 및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반드시 사용

  • 기타
    • -경력인정범위: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직무를 명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4. 채용방법
  • 1차 심사(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2차 심사(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관련 상식․성실성 등 심사 실시
5.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비고
공고기간 2024. 6. 19.(수) ~ 2024. 6. 24.(월)
서류 접수기간 2024. 6. 21.(금) ~ 2024. 6. 24.(월)
(주말 제외)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서울대학교 총무과(60동 행정관 3층)
1차 전형(서류심사) 2024. 6. 25.(화)
1차 합격자 발표 2024. 6. 26.(수) - 개별 통보
2차 전형(면접심사) 2024. 6. 27.(목) - 개별 통보
2차 합격자 발표 2024. 7. 1.(월) - 개별 통보
신규임용(예정) 2024. 7. 8.(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

6. 임용 사항 등
  • 계약조건
    계약조건 : 채용분야, 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을 제공하는 표
    채용분야 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
    우편수발 09:00 ~ 18:00 12:00 ~ 13:00 1년
    (임용예정일: 2024. 7. 8.)

    ※ 소속기관 사정 등에 따라 근무(휴게)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고용임금
    고용임금 : 구분, 월 급여를 제공하는 표
    구분 월 급여
    우편수발 2,500,000원 내외
  •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 고용 될 경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임용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 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반환)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6. 임용사항 중 임용제외 참조)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총무과 : ☎ 02-880-2072

2024.6.
서울대학교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