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구분: 무기계약
- ○채용분야: 연구실 안전관리(수시안전점검)
- ○채용인원: 1명
- ○근무형태: 주 40시간(근무시간 : 09시~18시)
- ○근무지: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 ○임용시기: 2024.8월중(예정)
2. 지원자격
- 1)공통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2024.08.01.기준)
- ○학력 : 안전 및 화학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
- ○서울대학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우대조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 경력자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안전관리분야(비파괴검사 제외)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화학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담당업무
- ○서울대학교 연구실 수시안전점검
- 연구실 현장 점검, 점검 관련 행정업무 등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전반검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기획, 홍보, 민원, 사고처리 등 -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이 지정하는 관련 업무
4. 응시원서 접수
- 1)접수기간 : 2024.06.17.(월) ~ 06.28.(금)
- 2)접수방법 : mamoil@snu.ac.kr(e메일로만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마감일 18:00 이후 수신된 응시원서는 폐기
- ※e메일제목: 환경안전원 직원 채용 지원_OOO으로 작성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하며 면접 시 원본 제출
- 3)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에 한함, 병역 사항 기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학력증명서(학위별) 1부 해당자 제출 자격증 사본 또는 증빙서류 1부 해당자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인정범위 참조(원본서류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일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발급」)등 자료 제출
5. 채용방법
- 1)채용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2)전형내용
- ○서류전형
-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및 소양 등 종합평가
- 합격배수인원 : 5배수 이내 -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 ○서류전형
6.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원서접수 | 2024. 06. 17.(월) ~ 06. 28.(금), 18:00 까지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07. 05.(금)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24. 07월 중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07월 중 | 합격자 개별통보 |
채용신체검사 서류 제출 | 2024. 07월 중 | 합격자 개별 제출 |
신규임용 | 2024. 08. 01.(목) 예정 |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홈페이지 등)
7. 임용사항 등
- 1)채용 후 수습기간 : 6개월(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수습기간 중 업무 적합성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 2)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성범죄자(성범죄 경력조회서 제출)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8. 고용조건
- 1)계약기간 : 임용일(2024. 8월 중 예정) ~ 정년까지(만 60세)
- 2)보수수준 : 연간 보수총액 기준 3,000만원 이상
- ※최종합격 후 확정, 4대보험 개인부담금, 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포함, 퇴직금 별도
9. 기타사항
- 1)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2)이력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이력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4)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5)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6)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8)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 02-880-1351, mamoil@snu.ac.kr
2024. 06. 17.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