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서 근무할 직원(7개월 기간제)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내용
- ○직명: 행정직(기간제)
- ○인원: 1명
- ○담당업무:
- 센터 제반 행정업무
- 기타 전공설계지원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 - ○근무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2. 지원자격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우대사항
- 대학행정업무 경력자
- 컴퓨터 활용 능력자(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채용 기간: 2024. 8. 1. ~ 2025. 2. 28. (7개월) (무기계약직 미전환)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근무 조건: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보수액: 17,111,550원(7개월 간 보수 총액)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보수액 : 기본급(월), 식대(월), 야근수당(월), 명절수당(추석, 설), 총 급여를 제공하는 표 기본급(월) 식대(월) 야근수당(월) 명절수당(추석, 설) 총 급여 2,161,650 140,000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500,000 17,111,550
4. 전형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6. 13.(목) ~ 6. 23.(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bestad84@snu.ac.kr)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
6. 제출서류
- ○이력서(서식 1) 1부
- ○자기소개서(서식 2) 1부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각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3)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7.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원서접수 | 2024. 6. 13.(목) ~ 6. 23.(일) | |
서류심사 결과 공고 | 2024. 6. 27.(목) 예정 |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결과 공고 | 2024. 7월 중 | 합격자 개별통보 |
신규임용 | 2024. 8. 1. |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 기타사항
-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3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사과(☎ 02-880-5035)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6월 13일
서울대학교 전공설계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