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전문위원(상담)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구분: 전문위원(전문계약직)
- ○채용분야: 상담
- ○채용인원: 1명
- ○근무형태: 주간근무 09:00~18:00 (주 5일근무)
- ○근무지: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 ○임용시기: 2024.09.01.
2. 지원자격
- 1)교육학, 심리학 등 상담 관련 전공의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 2)아래 상담 관련 자격 1개 이상 소지자
-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1급,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 3)2)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이후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
- ※1), 2), 3)을 동시에 충족하여야만 지원가능
- 4)응시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2024.7.2.기준)
- 5)학력 : 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
- 6)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
3. 담당업무
- -학생상담센터 운영 관리 총괄
- -입주자 상담 및 심리검사
- -기타 행정 업무
4. 고용조건
- 1)계약기간: 임용일부터 1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 2)근무시간: 주간근무(09:00~18:00/주 5일근무)
- 3)급여수준: 연봉 55,000천원 내외
(4대보험 개인부담금 및 세금, 명절휴가비 등 포함, 퇴직금 별도)
※ 경력에 따라 조정
5. 응시원서 접수
- 1)접수기간 : 2024. 6. 12. ~ 7. 2.
- 2)접수방법 : 온라인 이메일(kshsh@snu.ac.kr) 접수
※ 마감일 이후 수신된 원서는 폐기 - 3)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반드시 총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격증 사본 등을 1개의 pdf파일로 합본하여 제출)지원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제출 대상자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제출 대상자 이력서 1부 전 지원자 자기소개서 1부 전 지원자 주민등록등본 1부 전 지원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전 지원자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전 지원자 학력증명서(학사,석사,박사) 1부 전 지원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전 지원자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관련 자격증
-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1급,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학력증명서
-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증명서 모두 제출.(편입 시 편입 이전의 학력증명서도 포함하여 제출)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반드시 기술인 협회 또는 회사 직인이 있는 자료를 첨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발급」)등 자료 제출
6. 채용방법
- 1)채용절차: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2)전형내용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5배수 내외 선발
- ○인성검사
- -인성(직업윤리, 조직적합성 등)
- -시험방법: 온라인(개별)
- *인성검사 하위 등급(D, F)의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7.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공고 | 2024. 6. 12.(수) | 관악학생생활관, 서울대 홈페이지 및 하이브레인넷 |
원서접수 | 2024. 6. 12.(수) ~ 7. 2.(화) | 이메일 |
1차 전형(서류심사) | 2024년 7월 중 | |
1차 합격자 발표 | 2024년 7월 중 | 합격자 개별통보 |
인성검사 | 2024년 7월 중 | |
2차 전형(면접심사) | 2024년 7월 중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년 8월 초 | 합격자 개별통보 |
신규임용 | 2024. 9. 1. |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홈페이지 등)
8. 임용사항 등
- 1)임용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2)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기타사항
- 1)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2)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준하여 처리하겠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3)응시원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4)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5)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6)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8)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kshsh@snu.ac.kr, 02‐881‐9028)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 6. 12.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