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내용
- ○직명 : 기간제 자체직원
- ○인원 : 1명
- ○담당업무 :
- -학생건강검진 담당 계약직 간호사
- -기타 보건진료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 ○근무지 : 서울대학교 직장부속의원
2. 지원자격
-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간호사 면허 취득자
- ○우대사항
- -병·의원 근무 유경험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채용 기간: 2024. 07. 01.~2025. 09. 30. (15개월)
-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1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근무 조건: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보수액: 월 280만원 내외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 전형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06.03.(월) ~ 2024. 06. 11.(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limsd@snu.ac.kr)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6.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각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7.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원서접수 | 2024. 06. 03.(월) ~ 2024. 06. 11.(화) | 서울대 홈페이지 등 |
서류심사 결과 공고 | 2024. 06. 12.(수) |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결과 공고 | 2024. 06. 20.(목) | 합격자 개별 통보 |
신규임용 | 2024. 07. 초 |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 기타사항
-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1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행정실(☎ 02-880-5346)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2024. 06. 3.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