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자체직원(기간제)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직명: 자체직원(기간제)
- ○채용 분야(근무부서): 비서 및 기획홍보(기획홍보센터)
- ○채용인원: 1명
- ○담당업무:
- -학장단(학장 1, 부학장 2) 비서 업무
- -행사 기획 및 운영 업무
- -기타 학장이 정하는 업무
- *담당업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 ○응시 자격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병역: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오피스 프로그램(한글, 엑셀)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3. 계약 기간 및 근무 조건
- 가.채용 기간: 채용 시(2024.6.10. 예정)부터 1년
-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기간제 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니며, 근무 평가에 따라 최대 1년 이내 계약 연장 가능
- 나.근무 조건: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다.보수액: 연봉 2,820만원
- ※4대보험 개인부담금, 명절휴가비 등 포함(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별도)
- 라.근무장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관악캠퍼스 내)
4. 채용절차
- 가.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직무적합도를 종합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2024.6월 중 예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평가요소)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직무적합도를 종합평가
- 나.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적합성(업무지식, 운영 능력, 업무 경험 등), 조직 친화성(인성 및 태도),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5.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명 | 작성 방법 | 참고사항 |
---|---|---|---|
1 | 입사지원서 | - 붙임양식 | - 제출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결합하여 제출(ex.지원자성명.pdf)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2 | 자기소개서 | - 자유양식 | |
3 | 학력사항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학사 이상 학위에 대한 증명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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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력증명서 |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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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붙임양식 |
6. 접수방법
- 가.접수기간: 2024. 5. 17.(금) ~ 5. 27.(월) 16:00(마감 시간 이후로는 접수받지 않음)
- 나.접수방법: 이메일(musicsnu@snu.ac.kr) 접수
※ 메일 제목은 “직원 채용서류 제출(성명: OOO)”로 기재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가.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 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다.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라.기타 문의사항은 음악대학으로(Tel. 02-880-7904) 문의하시기 바람
8. 임용 제외 대상자
-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나.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다.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라.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마.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바.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24. 5. 17.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