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속실에서 근무할 자체직원(기간제)을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기간제)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가.지원자격
- 1)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2)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3)성별 무관,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를 받은 자
- 나.우대사항
- 1)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 2)영어 가능자
- 3)컴퓨터 활용능력(MS Excel 등) 우수자
- 4)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우대
- 다.임용제외
-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 2)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3)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4)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담당업무
- 가.학장, 부학장 일정관리
- 나.방문객 접대 및 각종회의 준비
- 다.추천서, 자료편집 및 각종행사 지원 등
- 라.행사기념자료(사진, 비디오물, 신문 스크랩 등) 정리 보관 등
- 마.대학발전기금 업무 보조
- 바.부속실 행정 및 회계업무
4. 채용절차
- 가.1차 심사 : 서류전형
- 나.2차 심사 : 면접전형 (6월 초순중 실시 예정,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유선)함)
- 다.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이력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5. 제출서류
- 가.이력서(서식1) 1부(사진 첨부 및 연락처 기재).
- 나.자기소개서(서식2) 1부.
- 다.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 라.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마.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바.2년 이내의 공인외국어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1부.
- 아.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급여 및 근무조건
- 가.근 무 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 나.연 봉: 연 2,700만원 내외 (4대 보험 개인부담금 등 포함)
- 다.근무시작일: 2024.7.1.(월)
- 라.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월~금)
- 마.기타 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관리규정 및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함.
- 바.임용기간은 1년이며, 계약연장 대상 아님(무기계약 전환대상 아님)
7.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가.접수마감: 2024.5.31.(금) 18:00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나.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메일 제목과 파일명은‘채용지원서(성명)’으로 기재 - 다.접 수 처: nursing@snu.ac.kr
8. 기타사항
- 가.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준하여 처리하겠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나.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다.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라.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람(연락불가로 인해 불이익 발생 시 응시자 책임)
- 마.채용문의: 간호대학 서무행정실(☎02-740-8451)
2024. 5.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