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행정직원(휴직자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채용분야
- -일반행정(1명): 일반행정 및 그 외 학장이 지정하는 행정업무 보조
※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님
2. 필수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체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하단 별도 안내)
3. 우대사항
- -채용 분야 관련 전공(경영학, 행정학 등) 학사학위 보유자
- -대학 행정 업무 6개월 이상 유경험자
4. 급여 및 근무조건
- 가.근무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나.보수: 연3,000만원 이내(4대보험 포함)
* 연가보상비·퇴직금 별도 - 다.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라.근무시간: 전일제(주5일, 주40시간)
- 마.채용예정일: 2024. 5. 1.
5. 전형 안내
- 가.서류접수: 공고일부터 2024. 04. 24.(수)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araok@snu.ac.kr)
※ 관련 서류 스캔 후 첨부파일(PDF)로 제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araok@snu.ac.kr)
- 나.1차 심사: 서류전형
- 다.2차 심사: 면접전형
- 라.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 가.이력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2)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 3) 각 1부
- 사진 첨부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나.최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다.자격사항 증빙자료(해당자) 각 1부
- 라.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7. 기타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나.임용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음-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다.문의사항: 공과대학 서무행정실(☎02-880-7039)
2024. 4. 1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