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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연구원 채용 공고

2024. 4. 16.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은 첨단 연구장비와 기기의 공동활용을 통해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역량의 고양과 국제적이고 선도적인 연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전문 분석 지원 기관입니다. 현재 기초 & 첨단과학 분야를 망라하는 약50종의 첨단 연구장비들을 경험이 풍부한 석, 박사급 전문 연구원(전자현미경팀, 표면·X선 구조분석팀, 무기·물성분석팀, 유기·생물분석팀)들이 산·학·연간의 연구 및 분야 간의 융합연구에서 필요한 정밀측정 및 고도분석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내역 및 지원자격
  • 채용직급: 연구원
  • 채용분야: 연구장비 운영분야
  • 담당업무
    • -직접 사용장비 운영/관리 업무(예, GAMMA 조사기 등)
    • -장비운영관련 전산 및 행정보조 업무 (홈페이지 관리, 장비교육/홍보 업무 등)
  • 채용인원: 1명
  • 지원자격: 이•공계열 석사 학위자 이상
2. 우대사항
  • 우리 기관 직접 사용장비 및 보유 분석장비 사용 유경험자
  •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외국어 능력 우수자
3. 급여 및 근무조건
  • 연 봉: 3,500만원 이상(학위 및 경력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 등 수당 별도 지급
  • 처우사항: 사회보장성 4대보험 가입, 별도 퇴직연금 가입
  • 근무형태: 주 5일제 근무
  • 근무장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 계약기간: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름
4. 채용절차
  • 1차: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붙임서식, 사진 3㎝×4㎝ 첨부), 자기소개서(붙임 서식)
  • 과정별(학사, 석사)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붙임양식)`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4. 16.(화) ~ 4. 26.(금) 17:00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msy227@snu.ac.kr)로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하며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접수 및 업무 문의: 기초과학공동기기원 행정실(02-880-6499)

7. 임용예정일 : 2024. 6. 1.(여건에 따라 임용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릅니다.
  •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irf.snu.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024. 4. 15.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