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기간제 자체직원(육아휴직 대체)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분야/인원/주요담당업무 등
- ○채용형태: MBA행정실 육아휴직 대체
- ○인원: 1명
- ○담당업무
- -MBA 학사 업무 지원 등
- -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등
- ○근무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학력/성별 : 제한 없음
- ○어학자격증(TOEIC, TOEFL, TEPS, IELTS, TOEIC-S, OPIC) 중 1개 이상 해당자
-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 -성적 취득시기 공고일(2024.3.29.)기준 5년 이내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임용사항
- ○계약형태: 기간제(육아휴직 대체)
- ○계약기간: 2024년 4월 24일(임용예정일) ~ 2025년 8월 31일
- ○근무시간: 주 5일,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 ○임용예정일: 2024년 4월 24일
- ○급여: 경영대학 지침에 따름
- ○채용 후 수습기간 : 없음
4. 채용 일정 및 절차
-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 공고 및 접수 2024.3.29.(금) ~ 4.4.(목) - 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freesia1226@snu.ac.kr)
- 2024.4.4.(목)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전형 2024.4.5.(금) 서류전형 결과발표 2024.4.8.(월)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전형 2024.4.9.(화)~4.12(금) 중 1일 - 일정 중 1일 선정하여 진행
-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일정 개별 통보면접전형 결과발표 2024.4.15.(월) -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결격사유조회 2024.4.15.(월)~4.19.(금) - 범죄경력조회 4.16.(화)까지 제출 최종합격발표 2024.4.23.(화) 임용예정일 2024.4.24.(수) - ○채용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영어작문 및 영어면접) → 결격사유조회 → 최종합격발표
- -서류전형 :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직무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영어 작문 및 영어 면접)
- -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성범죄조회, 경력확인 등을 진행. 미동의 시 임용될 수 없음
- -최종합격발표 : 최종합격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될 수 없음
5.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매수 | 필수 제출 | 비고 |
---|---|---|---|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서 | 1부 | ○ | |
이력서 | 1부 | ○ | |
자기소개서 | 1부 | ○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1부 | ○ | |
어학자격증 | 1부 | ○ |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1부 | ○ |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 1부 | ○ | |
기타 자격사항 증빙자료 | 1부 | 해당자 제출 | |
경력기술서 | 1부 | 해당자 제출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1부 | 해당자 제출 | 아래 인정범위 참조 |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은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2024.4.4.)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함.
- ○경력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의 제출된 자료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 미제출, 임용 후 증빙자료 추가 제출, 사대보험 가입/납입내역, 근로계약서 등의 제출은 경력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됨.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해야 함
- ○응시지원서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면접시험 성적에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됨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880-6925
- ○임용제외 사유
- 1)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34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2)「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5)제출된 서류에 기대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6)개인적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7)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9시~18시)가 불가능한 경우
- 8)수습기간 평가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9)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1)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34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2024. 03.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