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안내

서울대 소식 / 공지사항

채용공지

공지사항 /

채용공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력뱅크 연구근접지원인력(2기) 채용 공고문(기간 연장)

2023. 9. 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력뱅크 연구근접지원인력(2기)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 직렬, 채용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표
직렬 채용
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연구근접
지원인력
(초단시간근로자)
10명
이내
지원자격
(필수조건)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력/성별) 제한 없음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취업우선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대학교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전산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담당업무 · 연구책임자의 연구관리(회계 및 정산 등 지원)
- 마지막 페이지의 채용 직무 설명자료(연구근접지원) 참고

※ 초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

≪연구근접지원인력풀 이란≫
  • 연구자의 연구비 직원의 채용과 관련한 구인 행정업무 경감 및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연구자 근접지원을 위한 인력뱅크제를 도입함
    • 인력뱅크제란 산학협력단에서 상시 모집공고를 통해 등록된 연구근접지원인력풀을 운영하여 연구근접지원인력 수요가 필요한 연구자에게 적시에 매칭을 지원하여 연구자가 면접 등의 절차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에서 행정 편의 제공
    • 급여 재원: (연구자 매칭 이후) 연구비(직접비)-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계약당사자
      1차: 산학협력단 ↔ 지원자(최초 계약기간: 6개월 ※ 내부절차에 따라 갱신 계약 가능)
      2차: 연구자 매칭 이후 → 연구자(또는 연구관리기관) ↔ 지원자
    • 계약의 형태: 초단시간 근로 형태
      * 초단시간 근로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형태
2.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3. 9. 15.(금) 16시
  • 접수 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산학협력단 소개 → 채용 → 채용공고 → 연구근접지원인력 채용공고 → 지원서 작성
      ☞ 유의사항
      • 우편, E-mail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합격을 취소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 구비·확인 요망
      • Chrome 또는 Microsoft Edge 웹 브라우저 사용 권장
3. 선발절차
  • 서류심사: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 평정요소: 전문성, 자기계발, 발전가능성 및 소양, 입사지원서 작성 충실도, 논리성, 상대적 우수성 등
    •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질의면접
    • 평정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
  • 계약체결(산학협력단):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체결
    • -임용 이후 산학협력단 교육 및 현장 실습 수료 이후 인력풀에 등재
  • 계약체결(연구자(연구관리기관))
    • -연구자의 매칭 수요 발생 시 지원자의 신청서류 공유 및 대상 결정
    • -연구자와 매칭 확정 이후 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 종료(사직처리) 및 매칭된 연구자(연구관리기관)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산학협력단 보수수준 및 복무 규정을 일체 적용받지 않음
4. 채용일정
  • 채용공고: 공고일 ∼ 2023. 9. 15.(금) 16시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23. 9. 20.(수) 예정
  • 면접심사: 2023. 9. 22.(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9. 26.(화) 예정
  • 임용예정일: 2023. 10. 10.(화)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공지사항-채용)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최초 근로계약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내부절차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갱신계약 가능
    ※ 단, 계약기간 중 연구자와 매칭 확정 이후 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 종료(사직처리) 및 매칭된 연구자(연구관리기관)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보수: 초단시간근로자로 시급 2만원(주 15시간 미만 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없음)
  • 임용 제한 사유
    •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2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2.「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4.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5.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6.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2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6. 기타사항
  • 이번 채용공고는 1차 채용공고(2023. 8. 28. ~ 9. 6.)의 서류접수 기간 연장 공고로 1차 채용공고 기간 내 응시자격충족자를 포함하여 서류심사 진행
  • 본 공고는 인력뱅크 연구근접지원인력 채용을 위한 공고로써, 채용인력의 경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소속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산하기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산학협력단에 우선 고용되는 기간에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운영기준 및 서울대학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서류심사 합격자 등 시험 공지 사항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채용)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 또는 입사 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 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 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선발 유형(초단시간근로자)에 따라 근로가 가능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과의 계약기간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 다른 연구자와 중복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사전에 소속기관에 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
    * 초단시간 근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 최종합격 후 임용이 된 자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서울시 관악구) 또는 연건캠퍼스(서울시 종로구)에서 근무하게 되며,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연구비 관련 교육을 필수 이수 및 실습 수료 후 업무에 배치될 수 있음. 수료 결과가 내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교육 또는 고용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교육 이수 기간에도 급여는 전액 지급함)
  • 임용된 자는 교내 연구자의 필요인력 발생 시 지원신청서류 일체가 공유되며 연구자와의 면접이 발생할 수 있음. 연구자와 매칭이 되는 경우, 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을 종료(사직처리)하고 매칭된 연구자(연구관리기관)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따른 보수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게 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기획부(02-880-2076)로 문의

2023. 9.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