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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체직원(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2023.03.0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제한국학센터 직원(코디네이터)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시험 계획
  • 가.채용분야 및 인원
    • 소속: 국제한국학센터 코디네이터
    • 채용인원: 1명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응시요건
      • -영어능력 측정시험 성적이 TEPS 502점 이상, New TEPS 269점 이상, TOEIC 625점 이상, TOEFL(IBT 72점, PBT 533점, CBT 200점) 이상인 자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에 한함
        * 영어회화 및 영작 가능자 우대
        * 일본어 또는 중국어회화 가능자 우대
    • 주요업무
      • -펠로우쉽 프로그램 운영
      • -영문학술지〈서울저널〉관리
      • -국제한국학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영문판 작성
      • -국제한국학센터주관 학술행사 및 기타업무
    • 공식 영어능력 측정시험 성적이 없는 자는 본인의 영어능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예) 영어권 고교, 대학 수학/졸업증서 혹은 영어로 된 자기소개서나 특정 주제(예, 한국학의 발전전략)에 대한 3장 정도의 영어 writing sample 제출
  • 나.시험방법
    • 1)1차 : 서류심사(3배수 이내)
    • 2)2차 : 영어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 다.응시 우대사항
    • 1)한국학 및 동양학 또는 국제학 분야 전공자
    • 2)고급 수준의 영어회화 및 영작 가능자 우대
    • 3)일본어 또는 중국어 가능자 우대
  • 라.담당업무 : 국제한국학센터 코디네이터
  • 마.응시자 제출 서류
    • 1)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사진 부착)
    • 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3)졸업증명서(대학, 대학원) 및 성적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 4)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 5)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영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2.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가.고용형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체직원(무기계약직)
  • 나.보수: 년 약 2,900 ~ 3,000만원 내외
    ※ 보수 수준은 경력 및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결정
  • 다.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주 5일 근무(09:00~18:00)
  • 라.임용예정일: 2023년 4월 1일
    ※ 임용예정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수습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 적용되며, 수습기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정규 임용으로 확정됨(단,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보수 및 복리후생 100% 지급)
    ※ 수습 기간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바.근무부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제한국학센터
3. 시험일정 등
  • 가.접수: 2023.3.6.(월) ~ 2023.3.16.(목) 이메일 접수
  • 나.접수방법: kyujg@snu.ac.kr 로 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 최종합격자는 각 서류 원본 제출
  • 다.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3.21.(화), 개별 통보
    • -본 연구원의 서류전형 심사기준표에 의거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하며, 면접 시 외국어 구사능력 검증할 수 있음.
  • 라.면접시험: 2023.3.24.(금) 14:00, 개별 통보
  • 마.최종합격자 발표: 2023.3.28.(화),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기타
  • 가.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및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잡코리아
  • 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다.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라.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마.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바.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사.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아.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02-880-5044)으로 문의

2023. 3. 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