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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자체직원(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2023.01.06.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자체직원(무기계약)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분야: 행정(무기계약)
  • 인원: 1명
  • 담당업무:
    - 연구비 관련 업무
    - 대학원 부속실 및 대학원 행정 관련 업무
    - 기타 원장이 정하는 업무 등
  • 근무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2. 필수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임용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최종선발 중 임용 제외사항 참조)
  • 우대사항
    • -행정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확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근무기관/직위/부서명/담당업무(업무명시)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3. 임용사항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정년(무기계약)
  • 근무시간 : 전일제(주5일)
  • 수습기간 : 수습 3개월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정규임용,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하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임용예정일: 2023년 3월중
  • 급여: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내부 방침에 따름
4. 전형일정 및 절차
  • 전형일정
    전형일정 :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
    공고 2023. 1. 10.(화) - 2023. 1. 20.(금) - 서울대(본교, 평창캠퍼스), 평창군청 홈페이지(워크넷 포함)
    서류접수 2023. 1. 16(월) - 2023. 1. 20.(금) - 채용담당자 이메일(우편접수는 일체 받지 않음)
    - 접수처: bbuni0425@snu.ac.kr
    - 2023. 1. 20.(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2023. 1. 25.(수) - 2023. 1. 27.(금) - 면접대상 발표예정일 : 2022. 1. 30.(월)
    - 서울대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면접전형 예정일 2023. 2. 7.(화) - 면접위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합격자 발표예정일 2023. 2. 9.(목)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채용예정일 2023. 3월 중  

    ※ 일정은 진행절차 및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일정 연기 변경 시 별도 안내

  •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채용확정
    • -서류전형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내부평가 기준 미달 시 서류탈락 가능)
    •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평가 (개인별 인터뷰 실시)
5.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만 한함) 【붙임 4】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한함)
  • 제출서류는 본인의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예시)파일명: 국제농업기술대학원(자체직원)_홍길동
    ※ 반드시 예시된 파일명으로 접수하되 1개 첨부파일(PDF)로 제출
  • 자격증, 주요 경력사항 작성 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시 불인정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업무 명시)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단, 지원자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임용 제외사항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최고은(033-339-5687)

2023. 1.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