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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법인조교 채용

2022.11.18.

1. 채용 예정인원 : 2명

2. 지원자격
  • 본교 이공계열 석∙박사 수료생 또는 학위 소지자
  • 서울대학교 조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이하 사항 해당자 우대
    • -전산업무(홈페이지) 관련 가능자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기계, 전기, 가스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리 기관 보유 분석장비 사용 유경험자
3. 담당업무
  • 분석지원장비(기기)관련 업무
  • 연구 보조 업무
  • 기기교육 관련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4.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1차 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임의양식, 최근 3개월 이내 사진 부착)
  • 졸업증명서(대학, 대학원) 및 성적증명서(대학, 대학원) 각1부
  • 자기소개서(임의서식)
  •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6. 지원서류 접수방법
  • 이메일(innamjin@snu.ac.kr)로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하며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접수 및 업무 문의: 기초과학공동기기원 행정실 인남진(02-880-5431,6499)

7. 서류 접수기간 : 2022.11.17. ~ 2022.11.28. 까지

8. 급여 및 근무조건
  • 급여: 본교 법인조교 인사규정에 따름
  •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재임용은 평가에 의해 재임용 여부 결정)
  • 임용예정일: 2023. 1. 1.
  • 임용 제외
    • 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나.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다.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행정실 [Tel.(02)880-5431,6499]

2022년 11월 17일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