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EMBA행정실 자체직원(무기)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분야/인원/주요담당업무 등
- ○채용부서(분야): EMBA행정실(행정)
- ○인원: 1명
- ○담당업무
- 1.학사 관리 및 학생 지원 업무
- 기업 임직원 대상 주말과정 수업 지원 및 기타 부가 서비스 업무 - 2.동문 관리 및 홍보 업무
- MBA / EMBA 동문 및 동문회 관리,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 3.협약기관 관계 관리
- 위탁교육 협약 체결 / 협약기관 관리 - 4.해외 연수 프로그램 기획/진행
- 해외 대학 방문연수 프로그램 운영 - 4.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등
- 1.학사 관리 및 학생 지원 업무
- ○근무지: 경영대학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4.1.1.이전 출생자)
- ○학력: 제한 없음
- ○토요일 근무 가능한 자 (학기 중에만 토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시 평일 중 1일 휴무 예정)
- ○영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필수제출 어학능력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자
필수제출 어학자격증:TOEIC, TOEFL, TEPS, IELTS, TOEIC-S, OPIC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성적 취득시기 공고일(2022.10.26.) 기준 5년 이내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3.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 정년(무기)
- ○근무시간: 주 5일, 09:00 ~ 18:00
토요일 근무 가능한 자(학기 중에만 토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시 평일 중 1일 휴무 예정) - ○임용예정일: 2022년 12월 1일
- ○급여: 연봉제이며, 경영대학 직원인사위원회 지침에 따름 (협의 가능)
- ○기타
- □채용 후 수습기간 : 6개월
-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정규 임용하며,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함.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임용제외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34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채용 후 수습기간 : 6개월
4. 채용 일정 및 절차
-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 공고 및 접수 2022.10.26.(수)~11.6.(일) - 채용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freesia1226@snu.ac.kr)
- 2022.11.6.(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전형 2022.11.8.(화)~11.10.(목) 서류전형 합격발표 2022.11.11.(금)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인/적성검사 2022.11.14.(월) - 온라인 진행 시간: 09:00 ~ 12:00 면접전형 2022.11.15.(화)~11.18.(금) 중 1일 - 일정 확정 후 개별 통보 면접전형 합격발표 2022.11.21.(월)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검증기간 2022.11.21.(월)~11.29.(화) - 면접전형 합격자 신원/경력 검증 최종 합격 발표 20202.11.30.(수) 신규임용 2022.12.1.(목)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채용절차: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면접전형(영어 작문 및 영어 면접) → 신원/경력조회 → 최종합격 및 신규임용
- -서류전형: 발전 가능성 및 소양 등 종합평가,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인/적성검사: 절차상 점수에 배점 들어가지 않으며,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영어 작문 및 영어 면접)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신원/경력조회 실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수 없음
5.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서 【서식 1】
- 이력서【서식 2】(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만 한함)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5】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 필수제출 어학자격증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 이력서에 기재한 증빙서류 서류 사본 1부
※ [서식 2~서식 5] : 본인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함.
※ 제출서류는 PDF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해야 함. (제출파일명: 본인이름_제출일_EMBA행정실(무기)
- 이력서【서식 2】(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만 한함)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5】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 필수제출 어학자격증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 이력서에 기재한 증빙서류 서류 사본 1부
※ [서식 2~서식 5] : 본인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함.
※ 제출서류는 PDF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해야 함. (제출파일명: 본인이름_제출일_EMBA행정실(무기)
- ○[서식2] 이력서에 작성한 내용의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 해야 함. 관련 서류 미제출, 기재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인정 하지 않음. (사대보험 납입내역 등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6. 유의사항
-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됨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임용 제외
1)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34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2)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5) 제출된 서류에 기대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6)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임용과 동시에 전일 근무(9시~18시)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880-6925)
2022. 10.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