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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간제직원 채용 공고

2022. 5. 1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간제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아님.

2.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 의학교육실(교육·학사에 관한 업무 및 수업지원)

3. 근무처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4. 급여 및 근무조건
  • 가.급여: 연봉 2,700만원 이내(세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나.근무시간: 일 8시간(주 5일) 09:00~18:00
  • 다.계약기간: 근무 시작일로부터 1년(채용시 즉시 근무 가능자), ※ 1년 연장 가능
  • 라.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관리규정 및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계약직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
5. 채용절차
  • 가.1차: 서류전형
  • 나.2차: 면접전형(선발인원 5배수 이내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심사는 2022. 5. 23. ~ 5. 27. 기간 내 진행 예정)
  • 다.합격자 발표: 개별통지(이메일 및 이력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
6.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가.지원자격
    • 1)「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나.우대사항
    • 1)대학 행정 경력자 우대
    • 2)전산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 1급 등)
    • 3)어학능력 우수자
7. 제출서류
  • 가.이력서 1부(붙임 서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 나.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1매 내외)
  • 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라.최종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마.경력증명서(직무내용포함), 관련 자격증명 서류
  • (라), (마) 등의 내용은 이력서에 명기하고,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 공인영어 성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 기관, 직위, 담당 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8. 접수 및 문의
  • 가.접수기간 : 2022. 5. 20.(금) 오후 3: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나.접수방법: 이메일 접수(dmswnhi@snu.ac.kr)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다.접수문의: 이메일 문의 (dmswnhi@snu.ac.kr)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한글(hwp) 파일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이메일 제목에 “기간제직원지원-지원자성명”표기
  • 1차 합격자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

9.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이메일 및 이력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

10. 임용 제외(결격사유)
  • 가.피성년후견인
  •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마.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바.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사.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아.기타 취업규칙, 관련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해당자
11. 기타
  •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나.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다.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라.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마.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2022. 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