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서는 수의임상의 미래를 함께할 역량 있는 수의사(기간제 계약직)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선발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안과
- ○채용직급: 수의사 자체직원(기간제)
- ○인원: 1명
- ○계약기간: 2021.9.1~2022.8.31(1년)
- ○담당업무: 진료(진단, 검사, 치료 등) 및 기타 병원장이 정하는 업무
2. 고용 조건
- 1)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2) 근무시간: 전일제(주5일, 40시간)
- 3)기간제 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아님
3. 지원 자격
- 1)수의사 면허 소지자
- 2)임용제외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전형 방법
- 1)1차: 서류 전형
- 2)2차: 면접 전형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개별통보 함)
5. 제출 서류
- 1)이력서 1부 (첨부파일 양식)
- 2)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 양식)
- 3)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 양식)
- 4)수의사면허증
- 5)학력증명서 1부 (학위별)
- 6)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6. 지원서류 제출 방법
- 1)접수 기간: 2021. 8. 2.(월) ~ 2021. 8. 11.(수) 16:00까지
※ 마감일 16:00 이후 수신된 제출서류는 폐기함. - 2)접수 방법: E-mail 접수 (jjs@snu.ac.kr)
- 3)제출파일명: 제출 서류를 한글 HWP로 작성하여【홍길동(채용분야)_이력서_ 홍길동(채용분야)_자기소개서, 홍길동(채용분야)_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로 각각의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7. 채용 일정
- -채용공고 및 채용서류 접수: 2021. 8. 2.(월) ~ 2021. 8. 11.(수) 16:00까지
- -서류 및 면접 전형: 2021. 8. 20(금) 16:00 (일정 변경시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2021. 8. 25.(수)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개별통지 합니다.
- -임용예정일: 2021. 9. 1.(수)
8. 기타
- 1)채용분야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정을 개별 통보함
- 3)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4)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5)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원무과 (02-880-7198)로 문의
2021. 8. 1.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