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 직원(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 ○직렬(직군): 행정직(기간제 직원)
- ○채용인원: 1
-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지원자격(필수조건)
· (학력) 제한 없음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 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취업우선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정부과제 등 연구비 관리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전산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등)
· 외국어 능통자(영어, 중국어 등)
- -지원자격(필수조건)
2.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1. 8. 10.(화)
- ○접수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산학협력단 소개 → 채용 → 채용공고(기간제 행정직) → 지원서 작성
☞ 유의사항- ①우편, E-mail 접수 불가
- ②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③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④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구비·확인 요망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산학협력단 소개 → 채용 → 채용공고(기간제 행정직) → 지원서 작성
-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 시)
- -최종학력 성적 및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 -자격증 사본(소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현재 소지한 자격증)
- -어학증명서(소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공인된 성적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에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 모두 제출)
- -추가서류(포상, 자원봉사 등 증빙이 필요한 자료)
3. 선발절차(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 ※평정요소: 전문성, 자기계발, 발전가능성 및 소양, 입사지원서 작성 충실도, 논리성, 상대적 우수성 등
-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질의면접
- ※평정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
4. 채용일정
- ○채용공고: 공고일 ~ 2021. 8. 10.(화)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21. 8. 13.(금) 예정
- ○면접시험: 2021. 8. 19.(목)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8. 23.(월) 예정
- ○임용 예정일: 2021. 9. 1.(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공지사항-채용)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1년(수습기간 면제)
- ※단, 계약기간 중 대상 휴직자가 (조기)복귀하는 경우 사전에 통보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담당업무: 연구행정 관련 업무(연구비 관리 등)
- ○보수: 연봉 2,600만원 상당(명절휴가비 등 기타 수당 별도)
- ○복지: 휴양시설 제공, 복지포인트 지원 등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기타사항
- ○서류전형합격자 등 시험 공지사항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채용)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직원의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기획부(02-880-2076)로 문의
2021. 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