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처 직원(변호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담당업무
-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판정 업무 지원
- ○연구진실성위원회 관련 소송 지원
- ○기타 관련 법률사무 지원
3. 지원자격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4 고용 조건
- ○근로 계약기간: 임용일 ~ 2021.12.31.
- ○근무장소: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윤리팀
- ○근무시간: 전일제(주 5일) 9:00 ~ 18:00
- ○보수: 최종 합격 후 경력 등을 고려하여 확정 (식대,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5. 채용일정
내용 | 예정일정 | 비고 |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1. 7. 26.(월) ~ 8. 9.(월) | |
1차 전형(서류심사) | 2021. 8. 10.(화) ~ 8. 12.(목) | |
1차 합격자 발표 | 2021. 8. 13.(금) |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전형(면접심사) | 2021. 8. 18.(수)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8. 20.(금) | 합격자 개별통보 |
신규임용 | 2021. 9. 1.(예정) |
※ 채용 일정 변경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통해 재공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7. 26.(월) ~ 8. 9.(월)
- ○접수방법: 이메일(snuethics@snu.ac.kr)로 제출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첨부양식,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
-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A4 1페이지 분량)
- -대학 이후 졸업증명서 각 1부
-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각종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각종 자격증(해당자) 1부
- *대학 및 대학원, 논문 등의 증명서는 이력서에 기재 후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자격증 등 사본 제출 시 최종합격자는 원본 필히 제출
- ○주의사항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ㆍ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를 포함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7. 전형방법
- ○채용절차: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전형 세부 절차
- 1)서류 심사
- -심사요소: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및 소양 등 종합평가
- -심사기간: 2021. 8. 10.(화) ~ 8. 12.(목)
- -1차 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정
- 2)면접 심사
- -면접일자: 2021.8.18.(수)
- -심사요소: 역량, 전문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3)최종 선발
- -위원별 면접평가 결과를 합산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합격자 대상 실시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1)서류 심사
- ※임용제외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 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 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8. 기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야 함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본 채용공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함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서울대 연구윤리팀(02-880-2074, snuethics@snu.ac.kr)에 문의
2021. 7. 26.
서울대학교 연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