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할 청소․경비 분야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구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명) | 담당직무 | |
---|---|---|---|---|
구분 | 인원 | |||
시설 관리직 (무기계약) |
청소 | 일반 | 10 | ·건물 및 외곽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제설 작업, 낙엽제거 등 |
보훈 | 3 | |||
경비 | 일반 | 3 | ·건물 내·외 정기 및 수시 순찰 출입자 단속 및 질서 유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제설작업, 낙엽제거 등 | |
장애 | 1 | |||
계 | 17 |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자 (기준일: 2021.9.1.)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아래참조)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정: 2021. 7. 13.(화) ‣ 접수일 13:30~17:00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방문접수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73동) 중강당 1층 로비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제출 비고 응 시 원 서 1부 ○ 이 력 서 1부 ○ 자 기 소 개 서 1부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체력측정결과지 1부 ○ ‘국민체력 100’ 3등급 이상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인정범위 참조
(원본서류 제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체력측정결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국민체력100(http://nfa.kspo.or.kr)에서 인증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을 받아야함(유효기간: 2020. 7. 14. ~ 2021. 7. 13.)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직무를 명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4. 채용방법
- ○1차 심사(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우대조건: 고령자 및 준고령자, 취업지원대상자
-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적용(청소만 적용)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2차 심사(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직무관련 상식․성실성 등 심사
5. 채용일정
- ○원서접수: 2021. 7. 13.(화)
- ○1차 합격자 발표: 2021. 7. 20.(화) (서울대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
- ○2차 면접전형 일정, 장소, 2차 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는 2021. 9. 1.(월)부터 임용 예정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서울대학교 홈페이지)
6. 고용조건
- ○계약조건
aaaaaaaaaaaaaaaaaaaa : aaa, aaa, aaa, aaa를 제공하는 표 채용분야 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 근무지 청소 주40시간, (1일 8시간)
(06 : 30 ∼ 15 : 30)· 11 : 00 ∼ 12 : 00 2021. 9. 1.
∼
정년(만60세)·관악(관악구)
·연건(종로구)
·수원(권선구)경비 24시간 교대근무(06:30~익일06:30)
※ 감시적 근로자 적용· 11 : 00 ∼ 12 : 00
· 17 : 00 ∼ 18 : 00
· 23 : 00 ∼ 05 : 00- ※소속기관 사정등에 따라 근무(휴게)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정년이후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 별도의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촉탁 5년 근무 가능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제6조에 따라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 고용 될 경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고용임금
aaaaaaaaaaaaaaaaaaaa : aaa, aaa, aaa, aaa를 제공하는 표 구분 연봉(천원) 비고 청소 29,670 ·포함: 급여 및 기타수당
·미포함: 퇴직급여,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경비 35,880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반환)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체력 측정 결과(체력 인증)는 2021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2020. 7. 14. ~ 2021. 7. 13.) 이내 유효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캠퍼스관리과 : [☎ 02-880-5116]
- -보훈 지원 관련 문의: 서울남부보훈지청 (☎ 02-3019-2320)
- -장애 지원 관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82)
2021. 6. 29.
서울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