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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외국대학 학위과정 지원 기초법 펠로우 선발 공고

2020. 2. 2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대학 석·박사학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법 펠로우를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목적
  • -특수한 법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발굴·지원하여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 자격
  • -신청 자격: 국내․외 대학 법학사를 소지하고 있는 자
  • -전공 분야: 로마법 / 서양법제사
  • *현재 로마법 또는 서양법제사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외국대학에서 이 분야를 전공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 -학자금(입학금, 등록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 -체재비
  • *학자금과 체제비의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은 학위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책정하되, 구체적 내용은 선발 과정 및 매년 제출하는 연구 진행보고서 심사에 따라 결정함
4. 지원자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 [서식 1]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 -학업 계획서 1부 [서식 3]
  • -학․석사학위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1부
  • -교수 추천서 1부 [서식 4]
  • -서약서 1부 [서식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6]
5. 공고 기간
  • -2020. 2. 24.(월) - 2020. 3. 20.(금)
6. 서류 제출 방법
  • -우편 접수(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15동 206호) 또는
  • -직접 방문 제출
7. 선발 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 - 3차: 발표
  • *최종 선정된 펠로우는 선정일자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외국 대학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함.
  • *최종 선정 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외국 대학 입학 시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 펠로우(유급)로 근무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수학기간 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
  • -한국에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 방문 시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신고하여야 함(한국에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하여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음)
9. 지원금 회수
  •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 -이중수혜자
  • -지원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매년 제출해야 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학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 기타
  • -그 밖의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02-880-7538, hindoo1@snu.ac.kr)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