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교원 채용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Ⅰ 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직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교원
- ○주요업무
- -미래자동차 분야 연구수행
- -대학원 교육 협력
-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 기획 및 수행
- -산학협력 기획 등
- ○채용예정 인원: 2명
Ⅱ 지원자격 요건
- ○직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교원
- ○지원자격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
-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만 65세 이하
-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제10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될 수 없음
◆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제10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될 수 없음
Ⅲ 시험방법 및 일정
- ○선발절차: 서류전형
- ○평가내용
- -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 직무 연관성, 근무경력,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등의 평가항목으로 심사
- ○채용일정
채용일정 구분 예정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0. 2. 2.(일) 자정까지 서류심사 2020. 2. 4.(화) 최종 합격자(임용 추천자) 발표 2020. 2. 5.(수) 임용 추천(서울대학교 교무처) 2020. 2. 7.(금) 임용 예정일 2020. 3. 1.(일)
Ⅳ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0. 2. 2.(일) 자정까지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seungha622@snu.ac.kr, ☎ 02-880-2076)
Ⅴ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및 산학협력 계획서 1부(첨부양식)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원본)
- ※교육, 연구, 산학협력, 수상경력 등
- ※경력증명서에는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인·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학(원) 졸업증명서(원본)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해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서(훈·포장)사본, 정보화 능력 관련 자격증,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명 필수)
Ⅵ 복무 및 보수수준
- ○근무일수: 주 5일 상근(전일제)
- ○보 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 책정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2020. 3. 1. ~ 2021. 2. 28.)
Ⅶ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서류와 관련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팀(02-880-2076)으로 문의하기 바람
2020.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