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은 세계 80여 개국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최신 기숙 시설로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입주한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전문 지식 및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행정
- ○인원: 1명
- ○담당업무: 학생생활관 행정 업무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2. 채용 조건
- 1)계약기간: 1년 단위 계약(2년 근무 후 근무평가를 통한 무기계약 전환 가능)
- 2)근무시간: 전일제(주 5일)
- 3)급 여: 연봉계약으로 관악학생생활관 관련내규에 따름(초봉 3,100만원(제수당 등 포함) 내외로 경력, 가족관계, 시간외 근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지원 자격
※관련 규정
- 1)해외 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
- 3)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4)영어소통이 가능한 자(공인영어시험 TEPS, TOEIC 등 점수 제출자 우대)
- ※1)부터 4)까지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5)정보화 기획 및 웹 운영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6)임용제외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만 60세 이상인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응시원서 접수(※우편접수 불가)
- 1)접수 기간: 2019. 11. 6.(수) ~ 2019. 11. 15.(금) 17:00까지
※ 마감일 17:00 이후 수신된 원서는 폐기 - 2)접수 방법: E-mail 지원(accent21@snu.ac.kr)
- 3)제출파일명:【홍길동_입사지원서, 홍길동_자기소개서】로 각각의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5. 선발 방법
- 1)1차 서류전형: 발전가능성 및 소양, 경력,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실적 등 종합평가
- 2)2차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3)최종합격자: 면접시험에서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미 선발자는 합격 대기자로 한다.
※ 합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시 차점자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6. 지원자 제출 서류
[1차 제출 서류]
- 1)입사지원서 1부 – 별첨 소정 양식
- 2)자기소개서 1부 – 별첨 소정 양식
[2차 제출 서류 – 2차 전형 당일 서류 제출]
- 1)학력증명서 각 1부(학위별)
- 2)성적증명서 각 1부(학위별)
- 3)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4)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5)주민등록등본 1부
- 6)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에 한함, 병역 사항 기재)
7. 채용 일정
구분 | 일자 |
---|---|
접수기간 | 2019. 11. 6.(수) ~ 2019. 11. 15.(금) 17: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1. 19.(화) (개별통지) |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2019. 11. 20.(수) 13:00~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1. 27.(수) (개별통지) |
- -근무시작일: 2019. 12. 2.(화) 예정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별도 공지
8. 기타
- 1)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2)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accnet21@snu.ac.kr, 02-881-9029)으로 문의
- 3)공인영어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2019.11.15.)기준 2년 이내에서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019. 11. 6.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