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시설관리직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 ○구분: 연건캠퍼스
- ○직류: 시설관리직
- ○직렬: 기계
- ○채용인원: 1명
- ○근무형태: 주간 또는 3교대 근무
- ○임용시기: 2019.06.01. 예정
- ※근무형태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 ○필수요건: 공조냉동, 에너지관리(보일러, 열관리), 위험물, 환경(대기) 등 기계 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 ○우대요건: 채용예정분야 유 경력자, 채용예정분야 관련 자격증 다수 보유자, 계장(계기장치)관련 현장업무 수행 경력자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기준 일자 2019.06.01.)
- ○학력 : 제한없음
3. 채용 분야 직무 내용
- ○시설관리직(기계) - 보일러 및 냉온수기 운전, 기계분야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등
※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예정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05.20.(월) ∼ 05.27.(월) 09:00∼18:00 ※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점심시간 접수 불가(12:00∼13:00),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방문접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행정관 1층 106호실)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주민등록초본, 등본 각 1부,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관련분야 자격증사본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관련 자격증: 공조냉동, 에너지관리(보일러, 열관리), 위험물, 환경(대기)등 기계 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반드시 기술인협회 또는 회사 직인이 있는 자료를 첨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발급) 등 자료 제출
5. 채용 방법
- □채용 절차: 서류제출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전형 내용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우대조건 : 채용예정분야 유경력자, 채용예정분야 관련 자격증 다수 보유자, 계장(계기장치)관련 현장업무 수행 경력자
-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6. 채용 일정
내용 | 예정 일정 |
---|---|
내용 | 예정 일정 |
채용 공고 | 2019.05.20.(월) ∼ 2019.05.27.(월) |
원서 접수 | 2019.05.20.(월) ∼ 2019.05.27.(월)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
2차 면접전형 | 2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
신규 임용 | 2019.06.01. 예정 |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서울대학교 홈페이지)
7. 임용사항 등
- □채용 후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수습기간 중 업무 적합성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됨 - □임용 제외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제5조(채용기준)제2항에 해당되는 자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고용조건
고용조건 구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보수 계약기간 기 계 ◌ 주간근무(09:00~18:00) ◌ 주간근무자
- 12:00~13:00주간근무
: 32,000천원 내외2019.06.01.~
2020.05.31.
(1년)
※연장가능◌ 3교대 근무 ◌ 3교대근무자
- 12:00 ~ 13:00
- 18:00 ~ 20:00
- 24:00~ 익일 03:00
- 05:00 ~ 07:003교대근무
: 35,000천원 내외-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3교대 근무는 주간근무, 24시간 근무, 휴무를 반복하되, 주간근무일자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과 겹칠 경우 휴무한다.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바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채용공지)에 공고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무행정실 조영숙(☎ 02-740-8012)로 문의
2019. 05. 2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