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일반)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 ○직렬(직급): 행정(8급/사원)
- ○채용인원: 0
-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지원자격(필수조건)
· (학력) 제한 없음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외국어 능력) TEPS 551점, TOEIC 695점, TOEFL 79점, TEPS-S 50점, TOEIC-S 120점, OPIc IM2 이상 중 택 1
※ 공인영어성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취업우선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 전산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 -지원자격(필수조건)
2.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19. 3. 6.(수)
- ○접수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채용 → 채용공고(일반 행정) → 입사지원
※ 크롬에서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실행 - ☞유의사항
① 우편, E-mail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③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④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구비·확인 요망
3. 선발절차(서류전형 → 종합직무능력 평가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 평정요소: 발전가능성 및 소양, 직무 관련 자격증, 전산자격증 등 - ○종합직무능력 평가
- -(항목) 인성, 직무능력 2개 영역
·인성: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성 측정(30분)
·직무능력: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직무기본능력 측정(90분) - -(시험형태) 택일형, 5지 선다형
- -(시험시간) 120분
-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항목) 인성, 직무능력 2개 영역
- ○면접전형: 질의면접
※ 평정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
4. 채용일정
- ○채용공고: 공고일 ~ 2019. 3. 6(수).
- ○서류전형합격자 및 종합직무능력 평가 대상자 발표: 2019. 3. 12.(화)
- ○종합직무능력 평가: 2019. 3. 16.(토) 오후
- ○종합직무능력 평가 합격자 발표: 2019. 3. 20.(수)
- ○면접시험: 2019. 3. 22.(금)
-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3. 26.(화)
- ○임용 예정일: 2019. 4. 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일반)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 ○수습: 채용 후 6개월(6개월 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 가능)
- ○정년제도: 만 60세에 도달하는 달이 속한 반기 말일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규정」 제42조(정년) - ○보수: 공무원 8급 상당
- ○복지: 휴양시설 제공, 복지포인트 지원, 종합건강검진 및 병원진료비 지원 등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기타사항
- ○서류전형합격자 등 시험 공지사항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일반)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팀(02-880-2076)으로 문의
2019.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