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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개정에 따른 공고

2014.03.0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62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서울대학교총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일부 개정 정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총장은 서울대학교 직원(제54조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을 임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부설학교) ① 서울대학교에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초ㆍ중등학교를 설치·운영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두며, 교장은 해당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 총장은 부설학교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설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부설학교 교원의 인사 등) ① 총장은 부설학교 교원을 임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른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한 62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부설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1. 부설학교 교원(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부설학교 교원 인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총장이 부설학교 교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④ 부설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한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부설학교 교원의 인사,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부설학교 교원인사위원회(학교별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 ① 부설학교의 발전계획, 운영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발전계획 및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부설학교 직제 및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
3. 부설학교의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
4. 부설학교 학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부설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4(부설학교의 직제 등) ① 부설학교의 직제 및 하부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부설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학교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포함한다)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4조의4까지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신분전환 부설학교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설학교 소속 교직원 중 법<제11621호, 2013.1.23. 공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직원(이하"부설학교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된 사람은 인사, 복무, 징계, 보수 등에 관하여 부설학교 교직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종전에 적용된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