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가.서울대학교 학칙 제95조(특별수강생)
- 나.서울대학교 특별수강생 수학에 관한 규정
2. 과정 및 인원
- -석사 및 박사과정: 2023학년도 대학원 각 과정 학과(부)별 정원의 1/10 이내
3. 지원자격
- 가.석사과정
- 1)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8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 2)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박사과정
- 1)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8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 2)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 3)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일정
- 가.지원서 접수
- 1)접수기간: 2023. 6. 19.(월) ~ 6. 30.(금)
- 2)접수장소: 지원 학과(부)가 소속된 대학(원) 교무(교학)행정실
- 3)제출서류
- 특별수강생 지원서: 지원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아야 함
- 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 나.수학허가: 2023. 7. 24.(월) 예정
- 다.수강신청: 수학허가 후 수강신청원을 교무(교학)행정실로 제출
5. 유의사항
- 가.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 나.특별수강생의 학기당 취득가능학점은 6학점 이내임
- 다.특별수강생 선발은 연 2회(1학기, 2학기)에 한하여 시행하며,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수강할 수 있음
- 라.특별수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향후 본교 대학원 동일과정 및 동일전공으로 입학한 경우에, 본교 학점인정절차*에 따라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인정 가능함
* 교과목 성적이 B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취득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 및 성적평점평균에 합산함 - 마.납입금은 본교 학칙 및 등록금 반환 지침에 의해 환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