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및 조회」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간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1. 1. 15(금) ~ )
■ 방법
- 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문의: 국번없이 126) ※ 만19세 이상 자녀가 국세청(홈택스)에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음 (만19세 미만은 별도로 동의 절차 필요 없음)
- ②학생포털 마이스누(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증명/확인서 → 증명/확인서발급
- ③학생포털 마이스누 로그인 불가할 경우, 인근 주민센터 방문하여 FAX민원 신청
■ 기타 (국세청 교육비세액공제 FAQ)
- ①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등록금 보다 장학금 수혜 금액이 큰 경우 공제되는 교육비 없음 - ②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실행 금액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③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교 교육비는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본인교육비는 전액) - ④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