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 가.서울대학교 학칙 제95조(특별수강생)
- 나.서울대학교 특별수강생 수학에 관한 규정
2. 과정 및 인원
- 가.석사과정: 2020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각 과정 학과(부)별 정원의 1/10 이내
- 나.박사과정: 2020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각 과정 학과(부)별 정원의 1/10 이내
3. 지원자격
- 가.석사과정
- 1)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 2)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박사과정
- 1)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 2)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 3)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추진일정
- 가.지원서 접수
- 1)접수기간: 2019. 12. 23.(월) ~ 2020. 1. 3.(금)
- 2)접수장소: 지원 학과(부)가 소속된 대학(원) 교무(교학)행정실
- 3)제출서류
- 가)특별수강생 지원서 : 지원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지원서 양식: http://www.snu.ac.kr (WITH SNU → 서울대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 - 나)학력증명서
- 다)경력증명서(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 가)특별수강생 지원서 : 지원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아야 함
- 4)대학추천
- 가)추천기한: 2020. 1. 10.(금)까지 〈각 대학(원)→ 학사과〉
- 나)추천절차: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후 추천
- 다)추천인원: 2020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각 과정 학과(부)별 정원의 1/10 이내
※ 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정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1명으로 함
- 나.수학허가: 2020. 1. 21.(화) 〈학사과→각 대학(원)〉
- 다.수강신청 (수학 허가 후 신청)
- 1)수강신청원 제출 기한: 2020. 2. 5.(수)까지 〈각 대학(원)→ 학사과〉
- 2)신청 방법: 각 대학(원) 교무행정실에서 수합하여 학사과로 제출
- 라.수강료 납부
- 1)납부기간: 2020. 2. 19.(수) ~ 2. 25.(화)
- 2)수 강 료: 재학생 납입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수강료 = 재학생 수업료 × 수강학점수 ÷ 12 - 3)납부방법: 서울대학교홈페이지(www.snu.ac.kr → 교육 > 학사행정 > 등록금납부)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전국지점)에 납부
※ 수강변경기간 이후에는 과목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5. 유의사항
- 가.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 나.특별수강생의 학기당 취득가능학점은 6학점 이내임
- 다.특별수강생 선발은 연2회(1학기, 2학기)에 한하여 시행하며,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수강할 수 있음
- 라.특별수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향후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본교 학점인정절차에 따라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인정 가능함
- 마.납입금은 본교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환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