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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2020.08.11.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임대면적 및 시설규모
시설명 소재지 규모(㎡, 명) 위탁기간 예산* 비고
정원 면적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직장 어린이집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55-3번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직원숙소 단지 내)
70 608.4
(지상1,2층)
2020. 9. 1. ~ 2025. 8. 31.
(5년)
146,849,000 이내
(2020.9.1.~2021.2.28.)
신규 개원
※ 예산 : 해당 기간의 세출예산에서 운영비수입(보육료, 정부 및 자치단체지원금, 학부모부담금, 기타수입금)을 제외한 본교 지원금
2. 위탁기간: 5년
  • -보육대상 :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대학원생 자녀
  • -어린이집 보육 개시 : 2020. 10월
  • -2020년 9월은 개원을 위한 각종 인허가, 원아모집 등 개원 준비 기간임
  • -업체선정이 지연되어 위탁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위탁종료기간은 2025. 8. 31.로 동일함
3. 신청자격
  • 가.공통사항
    • 1)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2)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나.법인 및 단체일 경우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2)정관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 한함
  • 다.. 개인일 경우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4. 신청자격 제외대상
  •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 다.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마.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바.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사.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등)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
5. 공고,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가. 공고기간: 2020. 8. 11.(화) ~ 8. 27.(목)
  • 나. 제출기간: 2020. 8. 19.(수) ~ 8. 27.(목) 18:00까지(공휴일 제외, 18시 이후 제출 불가)
  • 다. 제출장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교육협력동 10층 행정실
  • 라. 제출방법: 근무시간(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제출 불가)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추가 제출 (boramlee@snu.ac.kr)
  • 마. 사업설명회: 없음(방문 필요할 경우 개별 문의)
  • 바.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2인 미만 입찰 시 재입찰 진행
  • 사.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아. 서류 및 심사발표 자료 제출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6. 제안서 평가
  • 가. 심의일시: 2020. 8. 28(금) 14:00 (예정)
    심의일시는 예정 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통보
  • 나. 심의장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10층 중회의실
  • 다. 발표내용: 운영계획, 운영의지, 운영비전 등 심의사항을 PT방식으로 발표
    • 1)발표 시간은 5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의위원의 질의에 응답
    • 2)신청 인원에 따라 발표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변동 시 별도 통보)
  • 라. 발표자: 원장 내정자 (단, 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모두 참석)
    ※ 신청자 대표의 대리는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소속 직원에 한하며, 접수 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위임장 제출 후 가능(단, 원장 내정자는 대리 불가)
  • 마. 제안서 평가 불참 시 정성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함
  • 바. 위탁대상 선정결과 발표: 별도통보
7.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다.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1항에 의거 1차 연도 계약 총 금액의 100분의 10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가.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임
  •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 라.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마.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바.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본교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 아.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의 해석에 의함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캠퍼스 본부(담당자 : 이보람, ☎ 031-5176-2213)로 문의 바람

2020년 8월 11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