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건 명: 서울대학교 관악19동[자연과학관2] 후생시설(카페) 운영 사업자 선정
- 나.대상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19동 1층
- 다.입찰공고기간: 2025년 1월 14일(화) ~ 2025년 1월 24일(금) 17:00
- 라.예정가격: 고정임대료 연 3,022,290원 이상 (부가세포함, 투찰대상금액)
- 마.대상지(상세)
대상지 : 업종, 위치, 면적, 운영시간 및 일자, 비고를 제공하는 표 업종 위치 면적 운영시간 및 일자 비고 카페 19동[자연과학관2]
116호8.66㎡ (평일) 08:00 ~ 20:00
(토, 일요일, 공휴일) 09:00 ~ 17:00-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전면 무인 운영을 통한 탄력적인 시간 조정 가능 - 바.임대 받은 자의 부담 비용
- 1)임대료: 고정임대료와 월 매출액의 7%(부가세 포함)을 합산한 금액
- ※고정임대료 3,022,290원은 매출액 발생이 없더라도 납부하여야 하는 최소임대료(연 기준)
- ※고정임대료는 매년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에 따라 재산정
-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제34조에 따라 임대료 선납이 원칙, 다만, 연간 임대료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절반의 보증금 예치 또는 그에 준하는 보증증서 제출)
- 2)부대 시설의 공사비(인테리어 및 비품 등), 기타시설투자비 일체
-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지정된 계량기로부터 배관 인입공사와 관련법에 의거하여 도시가스 변경 인·허가 신고를 득한 후 신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전기공급업체와의 전기사용계약을 위한 모자분리 공사비용은 사용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3)운영에 필요한 결제시스템 구축, 장비 및 비품 구입 등
- 4)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비용 포함(학내 전산망 사용은 불허될 수 있음)
- 5)시설관리비 및 부대비용: 운영업체가 사용하는 제반 비용은 업체 직접 부담
- -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관리부담금, 화재보험 등 영업에 필요한 보험료, 재산세 등 세금,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 냉난방비, 온수비 등 공공요금
- 6)기타: 인건비, 식재료비, 운영비, 비품·집기구입 비용, 청소비, 설비 등의 수리 및 유지보수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사용시설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
- 7)용도변경 등: 본 사업 해당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사업자등록 등 제반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1)임대료: 고정임대료와 월 매출액의 7%(부가세 포함)을 합산한 금액
2.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가.계약기간은 공사기간을 포함
- 나.계약만료 전 심사를 통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 받은 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3. 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상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가.서류 및 제안서 평가 결과와 가격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나.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주요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입찰공고 | 2025. 1. 14.(화) ~ 2025. 1. 24.(금) 17:00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
현장안내 | 2025. 1. 17.(금) 14:00 ~ 18:00 |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제안서접수 | 2025. 1. 15.(수) ~ 2025. 1. 24.(금) 17:00 | 현장 제출 필수 |
제안서 발표 | 2025. 2월 초 | 선정 업체 개별 통보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5. 2월 중 | 선정 업체 개별 통보 |
- ※일정은 입찰 진행 제반 사항 및 학부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장 서류 접수를 포함하여 전자 가격 투찰까지 위 안내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 ※현장안내 불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시설투자계획 수립 난항 등)은 입찰 업체에서 부담
- ※현장안내(답사) 관련 문의처: seonggyuj@snu.ac.kr, 02-880-8105
5. 입찰 참가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에 의거 카페영업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업체로서, 동법 제38호(영업허가제한)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개인 또는 법인, 이하 이와 동일)
- 라.새올전자민원창구 행정정보 공개 조회 시,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마.공동입찰 참가 불가
- ※프랜차이즈 가맹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이 협의된 증빙서류 또는 제휴협약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낙찰 후 본사와의 계약을 보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6. 입찰참여자의 사전 승낙 조건
- 가.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대상지의 환경에 맞춰 인테리어 등 각 호의 공사조건을 승낙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는 학부와의 협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장 인테리어 등 설계도면과 시설공사 시행계획서를 제출·승인 받은 후 공사하여야 한다.
- 1.인테리어 :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목공사 및 도장 공사 등
- 2.조명시설 : 객장 내 직간접 조명 및 전등 스위치, 각종 콘센트 등
- 3.간판시설 : 내․외부 간판 및 메뉴가격 표지판 등
- 4.부대시설 : 가스 사용 시 배관 인입공사 등 제반 사항,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 설비의 사용량 검침에 필요한 별도 계량기 설치 등 제반 사항
- 5.특이사항
- ①인테리어, 주방 공간, 조명, 간판 비용은 임대기간 만료 시 또는 허가 취소 등 어떠한 경우에도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보상을 주장할 수 없다.
- ②본 입찰 공고문 1번의 바에 규정된 ‘임대 받은 자의 부담 비용’에 대해 충실히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③필요한 경우, 음식물 조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냄새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 ④시설공사의 시행은 승인받은 설계도서에 의해 대학 시설관리자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나.신고 등의 이행 : 낙찰자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신고, 허가 및 기타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다.서류 제출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제27조에 정한 임대신청서(서약서, 각서 포함),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낙찰금액(1년 임대료)을 추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라.입찰에서 선정된 업체는 매월 매출액 자료를 첨단융합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마.낙찰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고정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비고정 임대료는 매월 익월 15일까지 정산 및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
- 바.판매 메뉴는 첨단융합학부 협의 하에 선정 및 변경 가능하며, 판매가격은 교내 타 업체가 제공하는 수준으로 협의 하에 결정한다.
7. 제출서류
- 가.입찰참가신청서(붙임 서식) 및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 나.운영제안서(붙임 서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제안서 작성 요령은 제안 요청서 참조 - 다.실적증명서(일반 현황 및 연혁)(붙임 서식) 1부.
※ 카페 운영 경험 또는 대학교 내 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라.식품위생법 의거 카페영업 허가 신고필증 1부.
- 마.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바.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인감) 각 1부.
- 아.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 자.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차.최근 2년간 용역수행 실적(붙임 서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카.해당사업 인허가증 1부.
- 타.서약서(붙임 서식) 1부.
- 파.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 서식) 1부.
- 하.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서식) 1부.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가.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고를 하며, 만일 입찰공고 종료 후 입찰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제출된 입찰참가 신청은 무효로 처리 됨.
- 나.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자는 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9. 입찰 무효
-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첨단융합학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가.제안서는 이행 가능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 나.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제출
- 다.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라.기타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붙임 참조
- 마.참가자는 참가안내문, 계약조건 등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바.제안서 및 제안 설명회를 통하여 제시된 내용은 계약조건에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함
- 사.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아.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0일이내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가스배상책임보험) 및 가입증서(사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자. 원활한 제안을 위해 필요한 자료(공간 도면, 시설 설치 사항 등)는 첨단융합학부에 요청 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공 예정
- ※문의사항: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담당자, 02-880-8105
붙 임 :
1. 제안요청서 1부.
2. 계약조건 1부.
3. 입찰 참가신청서 1부.
4. 운영제안서(서식) 1부.
5. 제안서 평가기준 1부.
6. 실적증명서(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1부.
7. 최근 2년간 용역수행 실적(서식) 1부.
8. 서약서 1부.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2025. 1.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