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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후생시설(관악301동 지하1층 식당 카페 및 1층 식당, 관악30-2동 1층 식당) 임대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024. 11. 2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서울대학교 관악301동 지하1층 식당카페 및 1층 식당, 관악30-2동 1층 식당 운영 사업자 선정
  •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 입찰공고기간: 2024년 11월 29일(금) 16:00 ~ 2024년 12월 13일(금) 17:00
  • 임대료
    • -단체급식식당(위탁급식업) 또는 그에 준하는 일반음식점: 무상
    • -카페: 매출액(부가세 포함) 대비 10%(부가세 포함 요율) 이상으로 하여 자율 제시
    • 단, 카페는 연간 납부한 임대료가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에 따른 연 기본임대료* 미만일 시 연 기본임대료에서 연간 납부한 임대료를 감한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 연 기본임대료= 12개월 × 26,439원 × 면적(㎡) × 1.1(부가세 포함)
  • 대상시설
    대상시설 : 구분, 위치, 면적, 운영시간(평일),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위치 면적 운영시간(평일) 비고
    관악301동
    지하1층 식당
    카페 및 1층 식당
    관악301동 지하1층 및 1층
    B114호, B114-1호, B114-2호,
    B115호, B115-1호,
    B122호, B123호,
    111호, 122호,
    123호, 124호, 125호
    1,096.64㎡ [지하1층]
    11:30~13:30
    [1층]
    11:30~14:00
    [카페(take out)]
    8:30~15:30
    기본으로 자율제시
    운영시간 및 운영일은
    본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관악30-2동
    1층 식당
    관악30-2동 1층
    101호, 101-1호,
    102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252.68㎡ 11:00~18:30
    기본으로 자율제시
    (break time 가능)
  • 업체부담비용
    • 가.임대료(카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대료
    • 나.화재보험료(식당): 단체급식식당 또는 그에 준하는 음식점 운영 시, 해당 면적에 대한 화재보험료 징수
      ※ 임차인을 위한 화재보험은 필요시 별도 가입(권장)
    • 다.시설설비투자비
      • -식당 및 카페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초기 시설투자비 일체
        • 계량기(수도, 전기 등) 설치 및 내부 설비는 업체 부담이며, 계량기 설치 전 본교 시설지원과 사전 협의 필수
        •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설비(냉난방기 포함)는 별도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하고 해당 계량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시공하여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한국전력공사와 별도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지정된 계량기로부터 배관 인입공사와 관련법에 의거하여 도시가스 변경 인·허가 신고를 득한 후 신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라.시설관리비 및 부대비용: 운영업체가 사용하는 제반 비용은 업체 직접 부담
      • -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관리부담금, 화재보험 등 영업에 필요한 각종 보험료, 재산세 등 각종세금,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 마.기타: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비품·집기구입 비용, 청소 및 음식물처리비, 설비 등의 수리 및 유지보수비, 사용시설 안전관리 등
    • 바.용도변경 등: 본 사업 해당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사업자등록 등 제반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업체 부담
2. 임대차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3.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의 계약 갱신 및 임대료의 결정 방법
  • 계약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갱신할 수 있으며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총 임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갱신 시 임대료는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에 따른 금액으로 함. 단, 임대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양측이 동의한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4. 입찰 방법
  • 제한경쟁 입찰방식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 업체를 선정 후 2차 제안설명회 및 질의 평가를 통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최고 득점을 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
  • 서류심사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적격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입찰 및 계약 방식
입찰 및 계약 방식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비고
입찰공고 2024. 11. 29.(금) ~ 12. 13.(금)
현장설명회 2024. 12. 4.(수) 14: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101동 614호
입찰제안서접수 2024. 12. 11.(수) ~ 12. 13.(금) - 직접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시간: 평일 10:00~17:00 (11:30~13:00 제외)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101동 612호
- 연락처: 02) 880-8556
1차 서류심사 2024. 12월 중 선정된 업체만 개별 통보
2차 제안설명회
및 질의평가
2024. 12월 중 제안설명회 및 질의 평가를 통하여 우선 순위 업체 결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2024. 12월 중 선정된 업체만 개별 통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제출서류 일체)를 마감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설명 요구 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무효로 한다.
  •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로 성립하며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한다.
  • 서류 평가 및 제안서 평가에서 기준점수(85점) 미달 시, 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입찰 참가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및 인·허가를 득하고 은행관리, 부도 또는 법정관리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
  • 우리 대학 업체 선정 방식에 동의하는 자
  • 법인재산 후생시설 관악301동 지하1층 식당카페 및 1층 식당, 관악30-2동 1층 식당 임대차계약서 내용(특수조건 포함)을 수락한 자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단체급식식당(위탁급식업) 또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연 매출실적 50억 원 이상 사업자(단, 본사가 직영 할 경우 자회사 실적 인정)
    • -집단급식소(단체급식식당)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실무경력이 있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인력 구성을 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일반음식점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식당 운영에 있어 단체급식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영양사 상주 및 144시간 보존식 운영 등 집단급식소 위탁운영 영업형태에 준하여 운영이 가능한 자
  •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7.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은 대조 후 반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개인은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 제안서 10부
  • 일반운영현황 및 연혁 1부(붙임 서식, 재무제표 확인서, 실적증명서 첨부)
  • 서약서 1부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행정처분확인서 1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
  •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1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
  •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위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별표(*)로 출력하여 제출, 불가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삭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
  •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상의 인감으로 날인, 제출하여야 함
8. 공동입찰 참가
  • 공동입찰 참가는 허용하지 않음
9. 대금의 납부(카페)
  • 낙찰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비고정임대료는 매월 익월 15일까지 정산 및 납부 완료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은 비고정 임대료 공급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임대차계약 기간 전체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가계약 포함)에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가.임대보증금 산정을 위한 비고정 임대료 공급가액의 산출식
      - 제안서상 1년 간 예상 매출 OO천만 원 * 낙찰 수수료율
    • 나.임대보증금은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에 따른 연 기본임대료 공급가액의 50/100보다 낮을 수 없음
10. 입찰의 연기 또는 무효
  • 서울대학교의 사정 등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고를 하며, 만일 입찰공고 종료 후 입찰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제출된 입찰참가 신청은 무효로 처리함
  •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자는 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1.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서울대학교의 관리위탁을 받아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 시행하며 최종 낙찰자는 서울대학교와 임대계약을 체결함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낙찰자의 영업수익에 대하여는 본교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신청자는 추정 이용객 수, 방학 및 주말의 공백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입찰하여야 함
  • 식당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신고사항 및 인.허가 등의 책임은 운영업체에 있음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를 설치하여야 함
  • 카페 면적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되, 카페 주방 면적은 반드시 확정되어야 함
    • 가.카페 주방과 홀이 식당과 모두 분리된 경우: 카페 주방과 카페 홀 면적의 합
      - 해당 경우 홀 면적도 확정되어야 함
    • 나.주방은 별도 사용, 홀만 식당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카페 주방 면적 + (동층 전체 홀 면적 × 카페 주방 면적 ÷ 동층 전체 주방 면적)
  • 운영업체는 대학이 요구하는 품목 및 수요자가 선호하는 품목을 선정 판매하여야 함. 운영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판매가격을 정하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 식당에서 주류, 부패우려가 있는 식품, 사행성오락물, 기타 특성상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물품 등은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음
  • 계약자는 계약한 매장에 상주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함.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직영을 전제로 점장 등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음
  •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 생활협동조합 담당자 ☎ 02-880-6783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생활협동조합 담당자 ☎ 02-880-8556
  •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서울대학교 자산운영과 담당자 ☎ 02-880-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