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건명: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919동 피트니스센터 운영업체 선정
- 나.내용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내용: 구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919동 내 146호, 147호 사용면적 419.90㎡ 운영시간 06:30~22:30을 기본 운영 시간으로 함 운영일자 (평일) 06:30 ~ 22:30, (토요일) 09:00 ~ 22: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체 자율로 운영여부를 결정하되,
관악학생생활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업체부담비용 1) 임대료
: 비고정임대료(부가세 포함 매출액 대비 10% 이상(부가세 포함 요율)으로 하여 자율 제시)
2) 시설설비투자비(매장 인테리어 및 비품 등)
- 계량기(수도, 전기 등) 설치 및 내부 설비는 업체 부담이며, 계량기 설치 전 관악학생생활관과 사전 협의 필수
※ 입주업체는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설비(냉난방기 포함)는 별도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하고 해당 계량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시공하여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한국전력공사와 별도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시설관리비 및 부대비용 : 운영업체가 사용하는 제반 비용은 업체 직접 부담
- 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관리부담금, 화재보험 등 영업에 필요한 각종 보험료,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4) 기타: 인건비, 운영비, 비품·집기구입 비용, 청소비, 설비 등의 수리 및 유지관리비, 사용시설 안전관리 등
5) 용도변경 등: 본 사업 해당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사업자등록 등 제반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다.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년
- ※계약기간은 공사 기간을 포함함
- ※계약만료 전 심사를 통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재산관리 규칙」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2.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의 계약 갱신 및 임대료 결정 방법
- ○계약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갱신할 수 있으며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총 임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갱신 시 임대료는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에 따른 금액으로 함. 단, 임대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양측이 동의한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3. 입찰 방법
- ○제한경쟁 입찰방식
- ○1차 적격 업체를 선정 후 2차 제안설명회 및 질의 평가를 통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최고 득점을 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
- ○서류심사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적격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입찰 및 계약방식
구분 | 일정 | 비고 |
---|---|---|
입찰공고 | 2024. 7. 12.(금) ~ 7. 23.(화)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및 온비드 게시 |
현장설명회 | 2024. 7. 16.(화) | 일정 협의 후에 현장 방문 가능 |
입찰제안서 접수 | 2024. 7. 18.(목) ~ 7. 23.(화) |
- 직접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시간: 평일 10:00~17:00 (12:00~13:00 제외)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900동 행정실 - 연락처: 02-881-9159, 9161 |
1차 서류심사 | 2024. 7월 중 | 선정된 업체만 개별 통보 |
2차 제안설명회 및 질의평가 | 2024. 7월 중 | 제안설명회 및 질의 평가를 통하여 우선 순위 업체 결정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4. 7월 중 | 선정된 업체만 개별 통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를 마감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설명 요구 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무효로 한다.
-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한다.
- ※서류 평가 및 제안서 평가에서 기준점수(85점) 미달 시, 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입찰 참가자격
- 1)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2)관악학생생활관 선정 방식에 동의하는 자
- (3)피트니스센터 임차 가능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4)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 내 피트니스센터에서 위탁 및 임차 계약을 맺고 3년 이상 운영 이력이 있는 자(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5)『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신고 및 영업이 가능한 자
- (6)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2)공고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 (2)현재 서울대학교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 자
- (3)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체납 및 징수유예 중인 자
- (4)은행관리, 부도 또는 법정관리 중에 있는 자
- (5)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잠식 중인 자
- (6)최근 5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6. 입찰참가자의 승낙 조건
- 1)임대 공간을 생활관 입주자들을 위한 피트니스센터로 운영
- -계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기존 운영 방식 유지(가격, 운영시간 등)
※ 붙임10. 관악학생생활관 919동 피트니스센터 운영 현황 자료
- -계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기존 운영 방식 유지(가격, 운영시간 등)
- 2)필요시 피트니스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비를 임차인이 사용하고, 사용료를 관악학생생활관에 매월 지급(이체)
- -사용료: 월 2,300,000원(부가세 미포함)
※ 붙임11. 관악학생생활관 919동 피트니스센터 운동장비 사용계획서 - -장비 유지 및 보수 관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음(비용 발생 시 임차인 부담)
- -장비는 2년간 사용 후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관리 전환 또는 매각 예정
- -사용료: 월 2,300,000원(부가세 미포함)
- 3)신고 등의 이행: 낙찰자는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신고, 허가 및 기타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4)기타 사항 : 피트니스 센터 운영 중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의 또는 합의”하여야 한다.
-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운영 시간
나. 운영 요일
다. 운영 가격
라. 운영 프로그램
마. 기타 주요사항
-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5)입찰에서 선정된 업체는 매월 매출액 자료를 관악학생생활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
- 가.입찰참가신청서(붙임 서식) 1부.
- 나.운영제안서(붙임 서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공고문에 제시한 내용을 포함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원본대조필에는 법인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함) - 다.실적증명서(일반 현황 및 연혁)(붙임 서식) 1부.
- 라.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마.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바.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인감) 각 1부.
- 사.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 아.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자.최근 3년간 용역수행 실적(붙임 서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차.해당사업 인허가증 1부.
- 카.서약서(붙임 서식) 1부.
- 타.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 서식) 1부.
- 파.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서식) 1부.
- 하.행정처분확인서 1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
- ※위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별표(*)로 출력하여 제출, 불가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삭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
-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상의 인감으로 날인, 제출하여야 함
8. 업체선정 방법
- 가.서류 및 제안서 평가 후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나.심사기준 : 붙임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름
9. 대금의 납부
- ○낙찰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비고정임대료는 매월 익월 15일까지 정산 및 납부 완료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은 비고정 임대료*공급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상 1년간 예상 매출 OO천만 원 * 낙찰 수수료율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가.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사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고를 하며, 만일 입찰공고 종료 후 입찰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제출된 입찰참가 신청은 무효로 처리됨
- 나.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자는 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1. 입찰 무효
-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관악학생생활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가.제안서는 이행 가능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 나.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제출
- 다.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라.기타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붙임 참조
- 마.참가자는 참가안내문, 계약조건 등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바.제안서 및 제안 설명회를 통하여 제시된 내용은 계약조건에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함
- 사.계약자는 계약한 매장에 상주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함.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점장 등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음
- 아.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자.낙찰자의 영업수익에 대하여는 본교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신청자는 추정 이용객수, 방학 및 주말의 공백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입찰 바람
- 차.관련 문의
-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 관악학생생활관 담당자 ☎ 02-881-9164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관악학생생활관 담당자 ☎ 02-881-9159, 9161
-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서울대학교 자산운영과 담당자 ☎ 02-88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