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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 공고

2023. 4. 18.

우리 대학교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가.「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 안전점검 수행대상
  • 우리 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3. 참가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으로 등록한 업체
  • 나.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관
4. 제출안내
  • 가.제출기한 : 2023. 4. 17.(월) ~ 5. 8.(월) 18:00
  • 나.제출서류목록
    • 1)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1부(서식1)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협회(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경력증명서 각 1부
      •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2)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서식2)
    • 3)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서식3)
    • 미비된 서류를 기한내 미제출 시 등록명부 작성 제외
  • 다.제출방법 : 전자우편(사업부서 담당자 메일 nonious@snu.ac.kr) 또는 우편 접수(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행정관 60동 5층 시설기획과)만 접수하며, 제출이 후 유선전화(02-880-6984)로 신청서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가 진다
  • 라.명부공개: 2023. 5월 중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입찰공지) 게시 예정
5. 기타 유의사항
  • 가.수행기관 명부(풀)의 유효기간은 등록 명부공개 공고문에 기재될 예정입니다.
  • 나.모집공고에 응할 경우 별첨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을 필히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시공자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별도 공고하여 평가 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 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바.추진 일정은 우리 대학교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모집공고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E-mail 송부 후 정상발송 여부를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등록신청서류 제출은 ’23. 5. 8.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을 넘겨 제출한 경우 서울대학교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김창현 선임주무관 02-880-69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17.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분임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