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에 부치는 사항
- ○건명: 서울대학교 500동 식당 운영업체 선정
- ○기본현황
기본현황 구분 내용 비고 소재지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500동 1층 사용면적 263.11㎡ (외부 데크: 약 139㎡ 별도) 운영시간 □ 11:00 ~ 19:30 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자율 제안
(점심, 저녁 사이 Break time 실시 가능)영업형태 일반음식점 판매가격 자율 제시 업체부담비용 □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초기시설투자비 일체
□ 시설유지비
- 법인재산사용료, 제세공과금, 시설관리부담금, 기타 시설유지 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생협 관리비
-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률(%)로 자율 제시
(월단위로 정산 납부하되 계약기간 발생하는 실 매출액여부와 상관 없이 매월 최소 고정관리비 2,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기타사항 □ 기존 시설 철거 비용은 선정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매장 평가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공고문, 사업설명서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생활협동조합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매년 평가하여 서비스 만족도 결과 일정점수에 미달할 경우 계약 미갱신 또는 중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2. 현장설명회
- ○2020. 4. 20.(월) 14:00 ~ 16:00
- ○장소: 생활협동조합 사무실(101동 6층 회의실)
- 단, 현장 방문은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사전 방문 가능
3. 서류제출마감 및 제안설명, 업체선정공고일시, 장소
구 분 | 서류제출마감일 | 제안 설명일(미정) | 업체선정공고일(미정) |
---|---|---|---|
일 시 | 2020. 5. 20.(수) / 11:00 | 2020. 5. .( ) | 2020. 5. .( ) |
장 소 | 생활협동조합 사무실 | 세부일정 개별통보 | 홈페이지 (snuco.snu.ac.kr) |
-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101동 6층 612호)
4.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5.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관련 법률 준용)로서,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자.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2019년도 매출실적 300억 원 이상 사업자(단, 본사가 직영할 경우 자회사 실적 인정)
-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6.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붙임 3」)
- ○제안서 10부(「붙임 4」에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되 서식은 자율)
- ○서약서 1부(「붙임 5」)
- ○공개선정 보증금 지급각서 1부(「붙임 6」)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인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자료)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각 1부
-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업체선정 방법
구 분 | 선정방법 | 비고 |
---|---|---|
1차 | ● 자격심사 ● 제안서 심사 |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6개 이상일 경우 제출된 제안서 심사를 통하여 상위 5위 업체를 2차 평가업체로 선정 |
2차 | ● 제안서 설명 | - 참가업체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 1개 업체당 15분 이내 한정 |
● 2차 평가를 통하여 계약우선 협상대상자 순위 결정 |
8. 계약 조건
- ○별첨 계약조건 참조(「붙임 1」)
9. 업체 선정의 연기 또는 취소
- 가.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사정에 의하여 업체선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고를 하며, 만일 업체선정공고 종료 후 업체선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제출된 참가 신청은 무효로 처리 됨
- 나.업체선정의 연기 또는 취소에 대하여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참가자는 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0. 기타사항
-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안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는 참가안내문, 계약조건 기타 업체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숙지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선정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됨은 물론 계약서 해석 및 계약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
- ○제안자가 제안한 내부시설 공사내역에 대하여 생활협동조합과 협의결정 후 공사를 시행하고 소음이 심한 공사는 반드시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
- ○생활협동조합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참가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운영수익에 대하여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태만이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협동조합 총무팀으로(☎028808556)으로 문의바람